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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6. 결정

대창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건1710 사건명 : 대창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창기업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80, 201호(안양동, 국토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2. 이ㅇㅇ(640210-1******, 전 대창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양평구 목동 서로 100, 323동 401호 3. 이ㅇㅇ(580621-1******, 현 대창기업 주식회사 회장) 서울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C동 1904 피심인 1.과 3.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재현, 김현우 심의종결일 : 2018. 10. 1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대창기업 1) 법 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대창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형식적으로는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자진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면서 실제로는 기성금에서 동 지급액만큼을 공제<각주>2</각주>하는 방식으로 총 157,962천 원의 금원을 회수하였다. 가) 1차 회수 2 피심인 대창기업은 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되자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2015. 1. 22. 위원회에 선제적으로 ㅇㅇ윈스텍 등 50개 수급사업자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41,481천 원을 자진하여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3 그러나 피심인 대창기업은 처음부터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을 자진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미지급금 만큼의 기성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체내역을 위원회 자진시정 증빙자료로 제출한 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다시 회수할 계획이었다. 4 이에 계획대로 위 50개의 수급사업자 중 당시 피심인 대창기업과 거래 계속 중이던 1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선지급한 어음할인료 141,481천 원 중 63,931천 원을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표 1> 어음할인료 회수 내역(1차 회수)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2차 회수 5 위원회는 피심인 대창기업으로부터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후인 2015. 5월경 피심인 대창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조사결과 피심인 대창기업이 여전히 ㅇㅇ기술개발 등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284,6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심인 대창기업은 2015. 7. 15.까지 자진시정 하겠다고 하고, 2015. 8. 6. 위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284,636천 원을 지급한 후 동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위원회는 피심인 대창기업의 위와 같은 자진시정 노력을 감안하여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각주>3</각주>을 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 대창기업은 1차 회수 때와 동일하게 <표 2> 기재와 같이 1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시정 한 금액 284,636천 원 중 94,031천 원을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표 2>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회수 내역(2차 회수)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창기업의 2014. 12. 회수계획(소갑 제8호증), 2015. 5. 15. 확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대창기업의 자금집행계획_2차 회수(소갑 제10호증), 피심인 대창기업의 2018. 2. 7. 의견서 '어음할인료 지급 및 환수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대창기업의 관리내역 원장(소갑 제20호증의 1 내지 2), 조ㅇㅇ 당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허ㅇ 대리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피심인 대창기업의 관리내역 원장(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피심인 이ㅇㅇ 및 이ㅇㅇ 1) 법위반 행위사실 8 피심인 이ㅇㅇ은 피심인 대창기업의 위반행위 당시 대표이사로서 외주구매 담당 조ㅇㅇ 차장으로부터 2015년 1월경 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가 제안한 여러 방법 중 '업체들에게 어음할인료를 기성금에서 먼저 지급하여 위원회에 자진 시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해당 금액만큼 차기 기성에서 공제하여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지시하고 '2014. 12월 회수계획’ 문서 등에 결재하였다. 9 피심인 이ㅇㅇ는 2011년경부터 피심인 대창기업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대창기업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심인 이원용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체들에게 어음할인료를 기성금에서 선 지급하여 위원회에 자진시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해당 금액만큼 차기 기성에서 공제하여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승인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2) 근거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창기업의 2014. 12월 회수계획(소갑 제8호증), 조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0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12 피심인 대창기업은 2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13 피심인 이ㅇㅇ은 위반행위 당시 피심인 대창기업의 대표이사로서 ①조ㅇㅇ 차장(당시 외주구매업무 담당)에게 위원회 서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직접 지시한 자인 점, ②이 사건 2014. 12월 자금회수계획 등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직접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탈법행위에 적극 관여하고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14 피심인 이ㅇㅇ는 피심인 대창기업의 회장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①대표이사를 발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회사 전반의 주요사항을 대표이사로부터 보고 받고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인 점, ②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조사와 관련되고 1억 5천만 원의 자금집행이 필요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리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이ㅇㅇ가 피심인 이원용으로부터 이 사건 탈법행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승인함으로써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심인 이동호에 대한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1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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