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건1710 사건명 : 대창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창기업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80, 201호(안양동, 국토빌딩)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재현, 김현우 심의종결일 : 2018. 10.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기술개발<각주>1</각주>등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기술개발 등 26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탈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형식적으로는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자진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면서 실제로는 기성금에서 동 지급액만큼을 공제<각주>3</각주>하는 방식으로 총 157,962천 원의 금원을 회수하였다. 나) 1차 회수 5 피심인은 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되자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2015. 1. 22. 위원회에 선제적으로 ㅇㅇㅇ 등 50개 수급사업자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41,481천 원을 자진하여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처음부터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을 자진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미지급금 만큼의 기성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체내역을 위원회 자진시정 증빙자료로 제출한 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다시 회수할 계획이었다. 7 이에 계획대로 위 50개의 수급사업자 중 당시 피심인과 거래 계속 중이던 1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표 2> 기재와 같이 선지급한 어음할인료 141,481천 원 중 63,931천 원을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표 2> 어음할인료 회수 내역(1차 회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4. 12월 회수계획(소갑 제8호증), ㅇㅇㅇ 당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의 관리내역 원장(소갑 제20호증의 1 내지 2), 피심인의 2018. 2. 7. 의견서 '어음할인료 지급 및 환수내역_1차’(소갑 제17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다) 2차 회수 9 위원회는 피심인으로부터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후인 2015. 5월경 피심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조사결과 피심인이 여전히 ㅇㅇ기술개발 등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284,6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5. 7. 15.까지 자진시정 하겠다고 하고, 2015. 8. 6. 위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284,636천 원을 지급한 후 동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위원회는 피심인의 위와 같은 자진시정 노력을 감안하여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각주>4</각주>을 하였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1차 회수 때와 동일하게 <표 3> 기재와 같이 1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시정 한 금액 284,636천 원 중 94,031천 원을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표 3>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회수 내역(2차 회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자금집행계획(소갑 제10호증), ㅇㅇ 대리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피심인의 관리내역 원장(소갑 제21호증), 피심인의 2018. 2. 7.자 의견서 '어음할인료 지급 및 환수내역_2차’(소갑 제17호증)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12 법 제20조가 금지하는 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②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성금을 선지급 한 후 2차례에 걸쳐 그 지급내역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 자진시정 금액으로 위장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추후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자진시정 노력을 인정받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혐의에 대하여 경미한 조치(경고)를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20조에 위반되는 탈법행위이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4. 3. 18. ㅇㅇ건설에게 하남현장(2공구) 관련 토공사 등의 건설위탁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조건과 별도로 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하면서 <표 4> 기재와 같은 9가지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ㅇㅇ건설에게 교부한 계약특수조건(소갑 제5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①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 5.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경미한 작업내용 변경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하도록 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6.3.) 16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역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요구할 경우 추가ㆍ변경되는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동 조항은 원사업자가 지시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원사업자의 지시로 인한 돌관작업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7.2.) 17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돌관공사를 지시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돌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것이나 동 조항은 일괄적으로 모든 돌관공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공 중 민원처리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9.5.) 18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시공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라도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로 인해 발생한 민원, 공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 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책임져야할 것이나 동 조항은 사유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물량증감으로 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14.2.) 19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물량증감의 원인, 내역,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충분한 합의를 거쳐 정산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동 조항은 7일 이후부터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정산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일체의 하자를 수급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15.1.) 20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하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 등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나 동 조항은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하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바) 긴급 하자 보수비용 공제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15.4.) 21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자의 발생 경위, 구체적인 태양 등에 따라 하자보수대금의 부담 주체 및 분담 비율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자보수대금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하자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대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결정한 하자보수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사)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원사업자의 규정 및 지침을 따르도록 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17.1.) 22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의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수급사업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사업자가 임의로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특약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17.2.) 23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당사자 간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사항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자)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13.2.) 24 위 계약조건은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대금에 확정 반영되는 변경분에 대해서만 실정산하고,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물량증감으로서 준공 후 실정산 처리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조항 그 자체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25 심사관은 동 조항이 원사업자의 설계변경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 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분이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특약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상황은 동 조항 자체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설계변경과 물량증감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동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동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볼 수 없다. 5) 소결 26 피심인이 설정한 이 사건 가) 내지 아)의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고, 자)의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가) 내지 (아)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각주>6</각주>위 2. 나.의 (가) 내지 (아)의 행위도 분쟁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3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2 과징금 고시 Ⅳ. 2. 나.(3)에 따라<각주>8</각주>탈법행위에 대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하고, 과징금 고시 Ⅳ. 2. 다.(1)(나)에 따라<각주>9</각주>자진시정에 대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면<각주>10</각주>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위 기본 산정기준과 같다. 다만, 과징금 고시 Ⅳ. 마.(1)에 따라<각주>11</각주>피심인이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조정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금액의 3배인 430,803천 원을 조정금액으로 본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33 위 조정금액에서 추가로 감경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3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중 위 2. 가.와 나.의 가) 내지 아)의 행위는 각각 법 제20조 및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의 위 2. 나.의 자)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4.와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