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0075 사건명 : 대하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하종합건설 주식회사 울산 남구 삼산동 1479-4 프린더스빌딩 13층 대표이사 윤재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로서 2006년 매출액이 성림토건(주)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고 그 업에 따라 성림토건(주)에게 공사를 건설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성림토건(주)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 현황 피심인 및 성림토건(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프리던스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성림토건(주)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서면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2.5. 성림토건(주)에게 공사기간이 2007. 2. 15. ~ 2007. 9. 30.인 '프리던스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 한 후, 선행공정인 파일심기 등 토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성림토건(주)에게 계약서상의 착공시기보다 20일 지연된 2007. 3. 7. 착공토록 하였다. 피심인은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성림토건(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인정요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목적물의 내용, 납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판단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법은 분쟁해결을 위해 납기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법정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서상 납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분쟁해결을 방지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피심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림토건(주)에게 계약서상의 착공시기보다 20일 지연하여 착공하게 함에 따라 지연일수만큼 납기가 연장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프리던스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중간에 실시토록 되어 있던 철골공사가 당초 일정보다 조기에 완료됨으로써 지연된 기간을 보충할 수 있었고, 성림토건(주)가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시공을 완료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경계약서는 성림토건(주)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미 공사에 착공한 이후에 지연일수를 보충하거나 계약상대방이 당초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계약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프리던스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6. 9. 28. 사건외 만강토건(주) 등 4개 업체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같은해. 10. 3.<각주>1</각주>4개 업체 중 만강토건(주)가 최저가인 496,100천 원의 견적가를 제시하였다. 피심인은 견적서 제출을 마감한 이후 2006. 11. 9.부터 같은해. 11. 11. 기간중 이들 4개업체와 다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만강토건(주)와 492,800천 원(부가세포함)에 하도급대금을 잠정합의하였다. <표3> 프리던스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견적 및 가격협상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대표이사는 만강토건(주)와 잠정합의한 하도급금액 492,800천 원을 성림토건(주)에게 제시하면서 동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성림토건(주)가 잠정합의된 금액보다 3,300천 원 낮은 489,500천 원을 견적가로 다시 제시함에 따라 피심인은 동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인정요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고 이를 토대로 가격협상을 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공사 시행자를 매개로 하여 견적을 제출한 사업자들 상호간에 견적가, 시공능력 등을 바탕으로 경쟁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업자의 견적금액은 참가자 상호간에 비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에게 최저가 견적금액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최저가를 제시하게 하면 최저가의 악순환으로 인해 결국 수급사업자는 정상적인 가격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사업자가 견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상시장가격, 시공기술, 생산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바, 견적가격의 산출 과정에 다른 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을 제시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예상시장가격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가격보다 낮게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심인은 하도급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4개업체가 제시한 견적금액을 토대로 가격협상을 하여 잠정합의된 최저가를 성림토건(주)에게 내보이는 방법으로 4개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의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주장 위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은 고등학교 동기인 성림토건(주)가 요청한 공사의 위탁을 수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최저가 견적금액을 알려주었을 뿐, 성림토건(주)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피심인이 고등학교 동기인 성림토건(주)를 도와주려하였다면 성림토건(주)에게 적정이윤이 보장되게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최소한 다른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가 견적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업자의 최저가 견적금액을 내보이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프리던스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성림토건(주)에게 건설위탁 후, 2007. 9. 30, 같은 해 10. 31. 및 11. 30. 3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4,175천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은 '프리던스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성림토건(주)에게 건설위탁 후, 2007. 5. 31.과 같은 해 8. 31.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3,171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1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은 '프리던스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성림토건(주)에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58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적용)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을 인수할 경우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 제6항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심인의 4. 가. (1)의 행위는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피심인의 4. 가. (2)의 행위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의 4. 가. (3)의 행위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3. 가 및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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