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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7.9. 결정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하조0657 사건명 :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대표이사 이○○, 노○○ 대리인 변호사 정○○, 최○○, 김○○ 심 의 종 결 일 : 2025. 7.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각주>2</각주>은 2014. 10. 23.부터 2018. 9. 30.까지 총 202개 사내협력사들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제조 공사 총 48,467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미발급하였다(이하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라 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48개 사외협력사들이 납품하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고, 2016. 12. 1.부터 2018. 9. 30.까지 사내협력사들에게 도장, 조립 등 선박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결정하였다(이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한다). 나. 처분내용 3 원심결은 위 가. 행위 중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 제1항,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20. 5. 11.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4 원심결은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 과정을 거쳐 2016. 7. 25. 이전ㆍ이후<각주>4</각주>행위를 구분하여 과징금 총 20,807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가. 2016. 7. 25. 이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분 5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기본 산정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1>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표 2> <기본 산정기준>(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6 이어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정금액을 산정하였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당해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20%를 감경하여 20,37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표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표 4> <부과과징금 결정>(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나.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 부분 7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기본 산정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5>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표 6> <기본 산정기준>(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8 이어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1차 및 2차 조정을 통해 조정 후 금액을 산정하였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당해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10%를 감경한 43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표 7> <1차 조정 및 2차 조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표 8> <부과과징금 결정>(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다. 소결 9 원심결은 최종적으로 2016. 7. 25.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20,375백만 원을,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43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각각 결정하여 전체 기간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20,807백만 원의 과징금을 피심인에 부과하였다. <표 13>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2207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 판단 10 피심인은 2020. 6. 25.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1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각주>19</각주>하였고, 원고 및 위원회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1. 28. 상고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각주>20</각주>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총칭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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