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1015 사건명 :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509 대종빌딩 8층 대표자 이사장 이○○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윤진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 13. 소회의 의결 제2016-017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3.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PHC파일<각주>1</각주>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경쟁사업자의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파일이음 시공법<각주>2</각주>의 이용이 확산되면 이의신청인 구성사업자들이 하는 용접식 파일이음 방식에서의 이음판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2014년 4월 PHC파일 제조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 사용이 제한되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을 사용하는 건설사들에 대하여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하게 하거나 PHC파일 제조 시 PC강봉의 단부를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막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체와 비구성사업자인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 제공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원사건 행위의 경우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은 예비적으로 원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① 원사건의 관련매출액을 신청인의 2015년 사업예산액 중 PHC파일과 관련된 504,999천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각주>3</각주>, ② 원사건의 위반행위 중대성과 관련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③ 원사건 행위는 위반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원심결에서 법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10% 가중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각주>4</각주>등을 들어 원심결의 과징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사건 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사건 행위가 기술적 안전성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위적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5</각주>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6 나아가 이의신청인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①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관련매출액을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액 중 'PHC파일'과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② 원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6</각주>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고, ③ 원사건 위반행위의 종기와 관련하여 원사건 법위반행위가 2015년 4월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7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위적ㆍ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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