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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16. 결정

대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대륜디앤지[이하 '(주)대륜디앤지’라고 한다]에게 등기구의 제조를 위탁(이하 '이 사건 등기구의 제조위탁’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등기구의 제조위탁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주)대륜디앤지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대륜디앤지는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구의 제조위탁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과 (주)대륜디앤지간의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대륜디앤지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면서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89,042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관리부 과장 박성균의 '소명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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