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 대한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표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우신알루미늄(이하 '(주)우신알루미늄’이라 한다)에게 '태전중공업 제2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판넬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표1>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우신알루미늄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우신알루미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태전중공업 제2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판넬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주)우신알루미늄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07년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주)우신알루미늄에게 '태전중공업 제2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판넬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다음 <표2>의 내용과 같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하도급계약서 2.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우신알루미늄에게 '태전중공업 제2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판넬공사’를 건설위탁하고 다음 <표3>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하도급대금 104,060천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18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주)우신알루미늄에게 하도급대금 1,786,811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50,86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과 (주)우신알루미늄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수령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3>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과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2. 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과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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