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2709 사건명 :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숭마산로 241 대표자 회장 *** 심의종결 일 : 2016. 9.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정하거나 감리용역계약 상의 감리비 중 구성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비율을 결정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구성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 지정한 방식을 통하여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고 이를 감리자, 설계자 등 간 배분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3백만 원의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다른 사건에서 동일 내용 관련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4 피심인은 2016 1. 7. 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다른 사건에서 동일 내용 관련 법원 판결 5 서울고등법원은 충청북도 건축공사감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각주>2</각주>관련 충청북도 건축공사감리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피심인 충청북도 건축공사감리위원회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구성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각주>3</각주>시행일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이기는 하나, 피심인의 설계ㆍ감리 분리행위는 부실감리 및 위법ㆍ부실시공의 우려를 막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분리를 의무화한 개정 건축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감리가 이루어질 경우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건축과정의 위법과 부실에 대한 감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부실시공이 은폐될 수 있는데, 피심인의 설계와 감리 분리행위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각주>4</각주>3. 원심결 시정조치 일부 직권 취소 6 위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동일한 사안인 원심결에 대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우려가 있으므로<각주>5</각주>원심결의 주문 제2항의 설계ㆍ감리 분리 부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위 제3.과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시정조치 중 설계ㆍ감리 분리 부분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