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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28. 결정

대한공인중개사정보통신(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총2519 사건명 : 대한공인중개사정보통신(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공인중개사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0-4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건물 4층 별관 대표 신용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관리ㆍ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원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총 2,423명(2008.7.22.기준)이고 이중 1,702명(약70%)이 피심인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크레비를 사용하고 있다. (2) 수원시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피심인과 (주)넥스텝코리아 2개사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크레비 또는 (주)넥스텝코리아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인 레이다 중 1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사용하거나 2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표2> 피심인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수 및 정보망 가입자 현황 (2008. 7. 22.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신고인들이 피심인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하 “크레비”라 함)을 이용하던 중 2008. 8. 28. 경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주)넥스텝코리아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하 “레이다”라 함)을 설치하자 신고인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8. 9. 3. 신고인들에 대한 크레비 제공을 중단하였으며, 신고인들이 다시 크레비 설치를 요청하자 2007. 9. 5. 경 신고인들에게 레이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크레비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다. (2) 2007. 9. 3.부터 2007. 11. 1.까지 신고인들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표5>와 같이 김인선 외 19명의 신고인들로부터 “본인은 부동산 물건정보가 산만하게 분산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사무소의 공신력 제고 및 업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타 정보망(“레이다”) 프로그램에 게재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 물건정보와 본인 컴퓨터상의 프로그램 삭제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표3> 확인서 작성자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신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모임인 “영통2동협의회” 회원들임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배타조건을 정하는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나) 배타조건부거래가 위법한지 여부는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유통경로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③ 행위자의 시정점유율 및 업계순위, ④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⑤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⑥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피심인은 위 1.나.(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지역 부동산거래정보망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둘째, 수원지역 부동산중개업자는 수원지역의 부동산을 그 중개대상으로 하므로 수원지역의 대다수의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용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사용하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므로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는 수원지역에서 거래대상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셋째, 피심인은 신고인들에게 레이다에서 매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크레비를 설치해 주었는 바, 이로 인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원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제공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여 피심인과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 점 넷째, 피심인의 위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수원지역에서 배제하고 독점적인 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섯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선택은 신고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2개 이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신고인들은 피심인의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외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바, 피심인은 신고인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할 것인 점 3. 피심인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8. 8. 11. 위 2.의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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