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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11. 결정

㈜대한라이프보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2740 사건명 : ㈜대한라이프보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한라이프보증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3-46 호집빌딩 3층 대표이사 엄애란, 이성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2006. 6.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0. 6. 29)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 현황 1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009년말 현재 28,745개사로 이들 업체의 방문판매 관련 전체 매출액은 약 8조 1,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직접판매협회(2010. 8. 26)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09.12.31. 기준 정상영업 업체 수 2 이들 업체들의 주요 취급품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 미용용품(화장품 포함)등이 전체 매출액의 70.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서적, 정수기, 생활용품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9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09년 각 업체별 재무제표) 2) 상조업 시장 현황 가) 상조업 개요 2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장례가 90% 이상)를 대행하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조서비스 거래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선택한 상품의 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고 기한도래(수요발생)시 상조업체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각주>1</각주>으로 이뤄지고 있다. 3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 지역에서 처음 상조업체가 설립된 후 대구 등 영남권을 거쳐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 상조업이 영업허가제로 운영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설립 및 영업요건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조시장 진출이 자유로워 해마다 사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5 그러나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2010. 9. 18.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자유로운 진출은 점차 제한되고 있다. 나) 상조시장의 시장규모 1 2010.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37개, 회원수는 약 275만 명이고 고객 불입금 잔고는 약 1조 8,552억 원에 달한다. <표 4> 상조업 시장의 현황 (단위: 개, 만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0.10.1.) <표 5> 주요 상조업체의 회원수 현황 (2010. 9월말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2010.9.30)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1 피심인의 2009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교부한 방문판매업신고증(제 2009-서울강동-0062호)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의 2009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가 <표6>과 같이 변경되어 2010. 3. 2. 결산이 확정되었으나 그 변경사항을 2010. 6. 29. 에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표 6> 자산ㆍ부채의 변동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0.6.29)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 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내용 미신고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에 변경이 있고, ②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 및 부채의 경우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1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자산 및 부채는 2008년 1,159백만 원 및 3,091백만 원에서 2009년 2,499백만 원 및 4,877백만 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2) 자산, 부채의 경우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2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산 및 부채의 변경사항을 결산이 확정된 2010. 3. 2.부터 15일을 초과한 2010. 6. 29.에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다) 소결 3 피심인이 자산 및 부채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한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엄애란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년 6월경부터 2010. 6. 28.까지 박정희 등 23,876명의 상조회원에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문판매업자의 주소ㆍ대표이사 성명, 방문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략)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방문판매자등이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방문판매자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6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박정희 등 23,876명과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7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박정희 등 23,876명과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문판매업자의 주소ㆍ대표이사 성명, 방문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소결 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1) 행위사실 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 거래한 행위 9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엄애란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의 특판사업본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0. 6. 18.까지 기간 중 관혼상제 예법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영화 무료초대권을 배포한 뒤 영화를 보러 극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화 상영 전 30분에서 1시간 동안 피심인의 상조상품을 홍보하여 박정희 등 9,021명과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 10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엄애란의 확인서와 회원별 전화상담내역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박정희 등 4명의 상조회원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유선으로 요청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해약신청서를 지연하여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였다. 11 ① 피심인은 상조회원 배용호와 2010. 3. 3.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8. 배용호가 유선으로 피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후에도 수차례(2010. 6. 10., 2010. 6. 14.) 철회요청을 거듭한 후인 2010. 6. 21. 청약을 철회하였다. 12 ② 피심인은 상조회원 박정희와 2009. 10. 13.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4. 박정희가 유선으로 피심인에게 해약을 요청한 이후에도 수차례(2010. 3. 29, 2010. 5. 3, 2010. 6. 16.) 해지요청을 거듭한 후인 2010. 6. 24.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였다. 13 ③ 피심인은 2009. 12. 21. 상조회원 이재혁과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4. 이재혁이 유선으로 피심인에게 “전화로 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번이나 이체되었다”며 항의하자 2010. 6. 1. 계약을 해지하였다. 14 ④ 피심인은 2010. 4. 21. 상조회원 원종석과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6. 원종석이 피심인에게 유선으로 “가입 후 3~4일 후에 전화해서 취소했는데 계속 이체되었다”고 항의하자 2010. 6. 15. 계약을 해지하였다. 15 한편, 피심인의 대표이사 엄애란의 확인서와 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소비자와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에 관한 서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6 또한 해약관련 고객응대 스크립트를 마련하여, 상담원들로 하여금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예를 들어, 고객이 '회사가 망한다면’이라는 걱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전국상조연합회에 가입되어 파산할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이관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납입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전국상조연합회에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중장치를 해두셨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부정확한 설명을 하는 등 해약을 원하는 모든 경우를 가정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도록 유인하는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표 7> 위 상조회원의 상담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해당여부 (1)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8 우선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상조상품 홍보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채 무료 영화초대권을 배포하여 소비자를 극장으로 유인한 것은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19 이와 관련, 피심인은 고객들에게 강제적으로 가입을 유도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엄애란의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할 때, 상조상품을 홍보한다는 내용을 초대권에 표시할 경우 사람들이 극장에 오지 않기 때문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이를 고의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20 한편, 위 1) 나)에서와 같이, 피심인이 상조계약 체결 시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에 관한 서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해약관련 고객응대 스크립트를 마련하여 상담원들로 하여금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이 '회사가 망한다면’이라고 할 경우 '전국상조연합회에 가입되어 파산할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이관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납입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전국상조연합회에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중장치를 해두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과 같이 설명하게 하여 계약 유지를 유도하도록 한 것 역시 사실과 부합하는 설명으로 보기 어려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피심인이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21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무료 영화초대권 배포를 통해 박정희 등 9,021명과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2 한편,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박정희 등 4명의 상조회원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유선으로 요청하였을 때 해약신청서를 지연하여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였다. 다) 결론 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영화 무료초대권을 통해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4 위 2.의 가. 내지 다.의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는 않으나, 방문판매는 방문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구매의사가 낮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판매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의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생략) 3. 제7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의 2.의 가. 내지 나. 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각각 1백만 원으로 정한다. 4. 피심인의 책임성 가. 책임성 26 피심인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 3.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결론 27 피심인의 2. 가. 내지 다. 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고발에 관하여는 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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