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2739 사건명 : 대한상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상조 주식회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46-1 한백마리나타운 5층 대표자 이수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10. 7. 1)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를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4번지 4호 대한적십자빌딩 1층’에서 '경상남도 마산시 남성동 246-1 한백마리나 5층’으로 이전하고 2007. 8. 10. 주소 변경신고를 하였다. 4 피심인의 제9기 대차대조표(2007. 12. 31. 현재), 제10기 대차대조표(2008. 12. 31. 현재) 및 제11기 대차대조표(2009. 12. 31. 현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 제9~11기 대차대조표 내용(발췌)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의 대차대조표 5 2007년도의 결산확정일은 2008. 3. 3.이고 2008년도의 결산확정일은 2009. 3. 2.이며 2009년도의 결산확정일은 2010. 3. 2.인 것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6 창원시장 명의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확인결과 통보(2010. 9. 3)’ 공문에 의하면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각각 변경된 자산과 부채가 신고되지 않았고, 2008년도는 법정신고기한 이후(결산확정일 : 2009. 3. 2, 신고일 : 2009. 7. 13.)에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7 또한 2010. 7. 1. 피심인 대표이사 이수찬은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결산이 각각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마산시장<각주>2</각주>(현재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③ (생 략)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⑧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의한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방문판매업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의 경우) 및 회사의 자산ㆍ부채ㆍ자본금의 변동이 있고, ②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ㆍ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피심인의 자산과 부채가 변동되었으나, 2007년 및 2009년의 경우에는 이 사실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마산시장(현재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2008년도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①(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3. (생략) 4.∼6. (생략) ③(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⑦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백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0. 11. 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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