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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30. 결정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4147 사건명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7 대표자 회장 임ㅇㅇ 대리인 변호사 양태정, 허지현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사건의 배경 1 보건복지부는 2014. 9월 경증 소아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23시 ∼ 24시까지, 주말ㆍ공휴일 최소 18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공모하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각주>1</각주>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사업(이하 '달빛어린이병원사업’은 '달빛병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각주>2</각주>2 이에 피심인은 보건복지부의 달빛병원사업을 반대<각주>3</각주>하면서 2015. 2. 9. 상임이사회에서 달빛병원사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각주>4</각주>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잠재적으로 달빛병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달빛병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 구체적 행위사실(이하 '이 사건 사업ㆍ활동 제한행위’라 한다) 1) 직접 접촉을 통한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 요구 3 피심인은 2015. 3. 14. 제12차 대의원총회에서 달빛병원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달빛병원사업 비대위’라 한다)의 발족을 결의하였는데, 달빛병원사업 비대위의 활동목표에는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를 항의방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4 실제로 피심인은 2015. 3. 5.부터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등 4개 병원을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 중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과 부산성모병원은 2015. 3. 23.과 2016. 1. 5.에 각각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4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 요구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前 회장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서울지회 전체이사회 문건(소갑 제8호증), 제12차 피심인 대의원총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회보 124권(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회보 126권(소갑 제13호증),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지정취소 신청 문서 1(소갑 제21호증),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지정취소 신청 문서 2(소갑 제22호증), 부산성모병원 지정취소 신청 문서 1(소갑 제23호증), 부산성모병원 지정취소 신청 문서 2(소갑 제2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달빛병원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 결정 및 통지 6 피심인은 2015. 5. 28. 상임이사회에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규정(안)’을 결정하였다. 7 징계규정에는 달빛병원사업 참여시기에 따라 징계규정 적용여부가 세부적으로 구분<각주>6</각주>되어 있으며, 징계의 내용은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 연수강좌 및 피심인 모임 참여 및 회지배포 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이다. 8 이후, 피심인은 2015. 6. 2.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 안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문서를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8개 병원의 28명)에게 2015. 6. 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9 동 문서에는 '귀 원(또는 귀하)이 지속적으로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피심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고,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므로 공식적인 제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만일 달빛병원사업 참여를 종료하거나 참여병원을 퇴직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를 곧바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장 임ㅇㅇ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5년 5월 정기상임이사회 문건(소갑 제7호증), 피심인 회보 126권(소갑 제13호증),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 목록(소갑 제15호증),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피심인의 징계방침 안내 문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의 2015. 6. 5. 등기영수증(소갑 제18호증), 김해중앙병원 문서 중앙 제2016-63호(소갑 제19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페드넷 이용제한, 페드넷 상 명단공개 및 불이익 고지 1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페드넷(www.pednet.co.kr)<각주>7</각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12 첫째, 피심인은 2015. 2. 9.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페드넷(www.pednet.co.kr) 이용을 제한하여 줄 것을 통신망위원회에 요청하였고, 통신망위원회는 구성사업자간 화합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9. ∼ 2015. 3. 4. 총 39명<각주>8</각주>의 구성사업자에 대해 페드넷 이용을 제한하였다. 특히 2015. 3. 3. 페드넷 이용이 제한된 구성사업자 홍ㅇㅇ에 대해서는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까지도 페드넷 이용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3 둘째, 피심인은 2015. 5. 12. 달빛병원 대책회의에서 참여구성사업자 명단 파악 및 제출을 토의하였고,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피심인의 총무이사인 황ㅇㅇ(아이디 '에ㅇㅇ’)이 4차례에 걸쳐 페드넷에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또한,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까지도 페드넷에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셋째, 피심인은 2015. 2. 9. 달빛병원사업 참여병원장에 대해 피심인이 개최하는 연수강좌 등 각종 행사 참여를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5. 6. 4. 임ㅇㅇ<각주>9</각주>(아이디 '아ㅇㅇ’)이 페드넷 게시판에 '페드넷 영구퇴출과 피심인 주체 연수강좌 전면금지’라는 내용으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하였다.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前 회장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주식회사 페드넷 대표이사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서울지회 전체 이사회 문건(소갑 제8호증), 제12차 피심인 대의원총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회보 124권(소갑 제11호증), 2016. 12. 19.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소갑 제29호증), 포털사이트 화면(소갑 제31호증), 페드넷 초기 화면(소갑 제32호증), 페드넷 게시물 1(소갑 제35호증), 페드넷 게시물 2(소갑 제36호증), 페드넷 게시물 3(소갑 제37호증), 페드넷 게시물 4(소갑 제38호증), 페드넷 게시물 5(소갑 제39호증), 페드넷 게시물 6(소갑 제40호증), 페드넷 게시물 7(소갑 제41호증), 페드넷 게시물 8(소갑 제42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6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70조, 제71조 3. 고발 2 피심인은 위 제1. 나. 1)내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2. 9.부터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까지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정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페드넷 이용을 제한하거나, 페드넷 상 명단을 공개하고 불이익 고지하는 방식으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가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므로 위 제1. 나. 1)내지 3)항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3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 현재(2017. 4. 19.)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법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소비자의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법 제67조, 제70조, 제7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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