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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30. 결정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4147 사건명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7 대표자 회장 임ㅇㅇ 대리인 변호사 양태정, 허지현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1990. 8. 25.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회원(이하 '구성사업자’라 한다)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의료 정보교환, 회원의 권익옹호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심인은 자체 회칙, 회장, 부회장, 대의원 등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일정한 조직<각주>1</각주>을 갖추고 있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 31 기준, 단위: 명,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6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대한의사협회에 면허신고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2017. 1. 31. 기준)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과 구성사업자의 관계 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4 첫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피심인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성사업자의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거나 총회의 결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회원권리 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피심인의 회칙 제7조)<각주>소갑 제4호증 참조</각주> 5 둘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각주>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① (생략)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각주>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4항<각주>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생략)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생략)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2. ∼ 5. (생략)⑤ ∼ ⑨ (생략)</각주> 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등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각주>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③ (생략)</각주> 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4항<각주>제66조(자격정지 등) ① ∼③ (생략)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⑤ ∼ ⑥ (생략)</각주> 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건의 배경 6 보건복지부는 2014. 9월 경증 소아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23시 ∼ 24시까지, 주말ㆍ공휴일 최소 18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공모하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각주>달빛어린이병원은 상시 신청접수를 받아 지정되며, 지정된 병원은 폐업, 의료진 미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지정이 유지된다.(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사업(이하 '달빛병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각주>2014년 ∼ 2016년 총 17개 병원이 달빛병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중 7개 병원이 운영을 종료하였고, 2017년 8개 병원이 추가로 지정되어 심의 종료일 현재(2017. 4. 19.) 총 18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각주> 7 이에 피심인은 보건복지부의 달빛병원사업을 반대<각주>피심인은 달빛병원으로 인해 야간에 달빛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주간에도 같은 병원을 찾게 되어 결국 달빛병원으로 주간 환자가 쏠리게 될 것이며,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달빛병원 때문에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치료가 지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달빛병원사업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각주> 하면서 2015. 2. 9. 상임이사회에서 달빛병원사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각주>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각주> 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잠재적으로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구체적 행위사실(이하 '이 사건 사업ㆍ활동 제한행위’라 한다) 가) 직접 접촉을 통한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 요구 8 피심인은 2015. 3. 14. 제12차 대의원총회에서 달빛병원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달빛병원사업 비대위’라 한다)의 발족을 결의하였는데, 달빛병원사업 비대위의 활동목표에는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를 항의방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9 실제로 피심인은 2015. 3. 5.부터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등 4개 병원을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 중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과 부산성모병원은 2015. 3. 23.과 2016. 1. 5.에 각각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4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 요구 경과<각주>피심인이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를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도록 요청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갑 제1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8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6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정식 명칭은 '성세아이들병원’이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성세병원’으로 지칭한다.</각주>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前 회장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서울지회 전체이사회 문건(소갑 제8호증), 제12차 피심인 대의원총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회보 124권(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회보 126권(소갑 제13호증),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지정취소 신청 문서 1(소갑 제21호증),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지정취소 신청 문서 2(소갑 제22호증), 부산성모병원 지정취소 신청 문서 1(소갑 제23호증), 부산성모병원 지정취소 신청 문서 2(소갑 제2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 결정 및 통지 11 피심인은 2015. 5. 28. 상임이사회에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규정(안)’을 결정하였다. 12 징계규정에는 달빛병원사업 참여시기에 따라 징계규정 적용여부가 세부적으로 구분<각주>달빛병원사업 참여 시기가 제도의 시행시기(2014. 9월)인지, 확대 시행시기(2015. 3월)인지, 또는 그 이후인지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소명서를 참작하여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갑 제7호증 참조)</각주> 되어 있으며, 징계의 내용은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 연수강좌 및 피심인 모임 참여 및 회지배포 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이다. 13 이후, 피심인은 2015. 6. 2.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 안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문서를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8개 병원의 28명)에게 2015. 6. 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4 동 문서에는 '귀 원(또는 귀하)이 지속적으로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피심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고,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므로 공식적인 제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만일 달빛병원사업 참여를 종료하거나 참여병원을 퇴직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를 곧바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장 임ㅇㅇ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5년 5월 정기상임이사회 문건(소갑 제7호증), 피심인 회보 126권(소갑 제13호증),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 목록(소갑 제15호증),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피심인의 징계방침 안내 문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의 2015. 6. 5. 등기영수증(소갑 제18호증), 김해중앙병원 문서 중앙 제2016-63호(소갑 제19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페드넷 이용제한, 페드넷 상 명단공개 및 불이익 고지 16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페드넷(www.pednet.co.kr)<각주>페드넷은 주식회사 페드넷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초기화면에 피심인의 로고 및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의 홈페이지처럼 활용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게시판과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게시판은 고유의 회칙을 가지고 운영되는 독립조직인 통신망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쇼핑몰은 주식회사 페드넷의 대표이사가 관리하고 있다.</각주>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17 첫째, 피심인은 2015. 2. 9.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페드넷(www.pednet.co.kr) 이용을 제한하여 줄 것을 통신망위원회에 요청하였고, 통신망위원회는 구성사업자간 화합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9. ∼ 2015. 3. 4. 총 39명<각주>이 시기 통신망위원회가 회원간 화합저해를 이유로 페드넷 이용을 제한한 구성사업자 중 달빛병원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수 이다.(소갑 제34호증 참조)</각주> 의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해 페드넷 이용을 제한하였다. 특히 2015. 3. 3. 페드넷 이용이 제한된 구성사업자 홍ㅇㅇ에 대해서는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까지도 페드넷 이용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8 둘째, 피심인은 2015. 5. 12. 달빛병원사업 대책회의에서 참여구성사업자 명단 파악 및 제출을 토의하였고,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피심인의 총무이사인 황ㅇㅇ(아이디 '에ㅇㅇ’)이 4차례에 걸쳐 페드넷에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또한,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까지도 페드넷에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 셋째, 피심인은 2015. 2. 9. 달빛병원사업 참여병원장에 대해 피심인이 개최하는 연수강좌 등 각종 행사 참여를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5. 6. 4. 임ㅇㅇ<각주>2015. 6. 4. 당시에는 평회원이었으나, 2016. 2. 26. 피심인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각주> (아이디 '아ㅇㅇ’)이 페드넷 게시판에 '페드넷 영구퇴출과 피심인 주체 연수강좌 전면금지’라는 내용으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前 회장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주식회사 페드넷 대표이사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서울지회 전체 이사회 문건(소갑 제8호증), 제12차 피심인 대의원총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회보 124권(소갑 제11호증), 2016. 12. 19.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소갑 제29호증), 포털사이트 화면(소갑 제31호증), 페드넷 초기 화면(소갑 제32호증), 페드넷 게시물 1(소갑 제35호증), 페드넷 게시물 2(소갑 제36호증), 페드넷 게시물 3(소갑 제37호증), 페드넷 게시물 4(소갑 제38호증), 페드넷 게시물 5(소갑 제39호증), 페드넷 게시물 6(소갑 제40호증), 페드넷 게시물 7(소갑 제41호증), 페드넷 게시물 8(소갑 제42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어 2017. 4.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5. 삭제 2) 관련 법리 21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ㆍ활동 제한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의사의 존재 및 표시’ 요건)되어야 하며, 둘째, 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사업ㆍ활동 제한의 부당성’ 요건)하여야 한다. 22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구성사업자의 사업ㆍ활동 제한행위가 이러한 결의ㆍ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23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24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 결의 등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084 판결 참조</각주> 25 특히, 사업자단체가 비록 구성사업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ㆍ활동 제한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업ㆍ활동 판단에 사업자단체가 간섭한 것이고, 그 결과 소비자가 구성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각주>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참조</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가) 직접 접촉을 통한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 요구 26 위 제2. 가.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5. 3. 14.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 항의방문 등을 위해 달빛병원사업 비대위를 발족하였던 점, 2015. 3. 5.부터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등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구성사업자들을 직접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를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요구할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7 또한, 피심인이 직접 접촉한 4개 병원은 피심인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피심인의 의사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었고, 피심인이 달빛병원사업 비대위를 발족한 사실 및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등 4개 병원을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 등을 피심인의 회보 124권<각주>소갑 제11호증 참조</각주> 등에 게재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를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요구할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 결정 및 통지 28 위 제2. 가.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5. 5. 28. 상임이사회에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규정(안)’을 결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정ㆍ통지할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9 또한, 징계방침을 담은 문서를 8개 병원 28명의 구성사업자들에게 등기로 송부하였던 점, 피심인이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피심의 회보 126권 등에 게재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정ㆍ통지할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페드넷 이용제한, 페드넷 상 명단공개 및 불이익 고지 30 위 제2. 가.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5. 2. 9. 달빛병원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통신망위원회에 페드넷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연수강좌 참여제한 등을 마련하였다는 점, 2015. 5. 12. 달빛병원사업 대책회의에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 명단 파악 및 제출을 토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페드넷 이용을 제한하고, 페드넷에 명단을 공개하며, 불이익을 고지할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31 또한, 피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피심인의 회보 124권 등에 게재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의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명단공개 또는 불이익을 고지한 페드넷 게시물을 통해서도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의사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페드넷 이용을 제한하고, 페드넷에 명단을 공개하며, 불이익을 고지할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32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ㆍ활동 제한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33 첫째,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를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요구하거나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해 징계방침을 결정 및 통지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강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페드넷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커뮤니티로서 소아청소년과 병원운영 또는 구직 등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페드넷 이용제한, 페드넷 상 명단공개 및 불이익 고지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달빛병원사업 지정취소를 신청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34 둘째, 피심인이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해 달빛병원사업 지정취소를 신청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2015. 3. 23.), 부산성모병원(2015. 12. 31.), 여성아이병원(2015. 12. 31.), 시지열린병원(2016. 1. 31.)<각주>시지열린병원은 대구광역시에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를 대구광역시가 보건복지부에 통지하였는데, 대구광역시가 보건복지부에 통지한 내용에 따르면, 시지열린병원의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 사유는 '피심인의 지속적인 사업중단 요구’이다.(소갑 제26호증 참조)</각주> , 다솔아동병원(2016. 12. 31.)이 실제 달빛병원사업 사업을 종료하였다는 점, 더 나아가 기존에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참여의사가 있었던 구성사업자들의 신규 신청을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친 점, 이에 따라 달빛병원사업 수의 감소 및 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일반 소비자인 국민의 달빛병원사업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35 따라서 피심인이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ㆍ활동 제한행위를 할 의사 및 그 표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구성사업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므로 위 제2. 가. 2) 가) 내지 다)항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관련 36 피심인은 직접 접촉을 통한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 요구와 관련하여 자신이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과 부산성모병원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달빛병원사업과 관련한 여론을 전달하였을 뿐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첫째, 위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과 부산성모병원을 직접 접촉하여 달빛병원사업지정 취소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이 피심인의 회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둘째, 2015. 3. 14. 대의원총회에서 피심인이 달빛병원사업 비대위 발족을 결의하면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 항의방문 등을 그 활동 목표로 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관련 (1)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침 결정 및 통지 관련 38 피심인은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규정(안)’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문서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할 목적이었을 뿐 징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징계를 실시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첫째,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달빛병원사업 참여시기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마련하였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징계를 할 목적 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ㆍ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징계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점, 둘째, 판례에 따르면 징계방침을 구성사업자에게 고지한 이상 실제 징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사업ㆍ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각주>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1115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5257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됨) 참조</각주>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페드넷 이용제한 관련 40 피심인은 페드넷 이용제한은 페드넷의 토크플라자 및 구인구직 게시판에 대한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이며, 연수강좌 신청 및 쇼핑몰 등의 게시판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고,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의료 전문지, 메디게이트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페드넷의 구인구직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는 제재(이하 '불이익 조치’라 한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통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첫째,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커뮤니티로서 소아청소년과 병원 운영 또는 구직 등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의 토크플라자 및 구인구직 게시판 등 일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토크플라자는 피심인의 의사결정 시 구성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의 기능을 담당하며,<각주>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구인구직 정보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보다 페드넷에서 더 활발히 교환되고 있는 점<각주>2017. 1. 24. ∼ 2017. 2. 23. 페드넷과 메디게이트에 올라온 구인구직 게시글 수는 각각 146건, 42건이다. 단, 메디게이트는 의사면허 소지자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각주> 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원 운영 또는 구직 등을 위한 정보가 공유되는 다른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 셋째, 판례도 사업자단체의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ㆍ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2누22005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06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됨) 참조</각주>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페드넷 상 명단공개 관련 42 피심인은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 명단은 이미 응급의료포털 사이트(www.e-gen.or.kr)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한 것이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통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참여구성사업자의 명단이 응급의료포털에 공개된 정보이기는 하나, 피심인이 페드넷에 달빛병원사업에 반대하는 글과 함께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폐쇄커뮤니티라는 점에서 그 공개 목적 및 표현방식, 정보이용자 등이 달라 정보이용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의료포털에 공개된 명단이라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심인의 행위인지 여부 관련 (1) 페드넷 이용제한 관련 44 피심인은 페드넷 이용제한은 자신과 별개의 독립조직인 통신망위원회가 자체 회칙에 근거하여 행한 고유 업무이므로 피심인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첫째, 2015. 2. 9. 피심인이 통신망위원회에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의 페드넷 이용제한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의 요청대로 통신망위원회가 실제 2015. 2. 9.부터 참여구성사업자의 페드넷 이용제한을 실행하였다는 점, 둘째, 판례도 사업자단체가 독립된 제3자에게 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여 독립된 제3자가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거래 중단)를 실행한 사건에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사업ㆍ활동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2누22005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06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됨) 참조</각주> 셋째, 통신망위원회가 자체 회칙에 규정된 회원 간 화합 저해를 이유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접속제한을 실행하였으나, 접속이 제한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들이 달빛병원사업 참여 이외에 회원 간 화합을 저해하였을만한 사정이 없고, 설사 통신망위원회의 회칙에 근거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는 점<각주>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1115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5257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됨) 참조</각주>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페드넷 상 불이익 고지 관련 46 피심인은 페드넷 상 불이익 고지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임ㅇㅇ이 게시물 작성일인 2015. 6. 4. 당시 평회원<각주>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ㅇㅇ은 2016. 2. 26. 피심인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각주> 에 불과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첫째, 위 제2. 다. 1)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5. 2. 9. 달빛병원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연수강좌 참여제한 등을 결정하였고, 2015. 6. 4. 임ㅇㅇ이 페드넷에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연수강좌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고지하였다는 점, 둘째, 2015. 2. 27. 달빛병원사업 관련 응급의료과 간담회, 2015. 4. 15. 달빛병원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간담회, 2015. 5. 12. 대한의사협회 달빛병원사업 대책회의 등 피심인의 달빛병원사업 반대활동에 임ㅇㅇ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점, 셋째, 특히 피심인이 2015. 2. 9. 상임이사회에서 달빛병원사업 반대서명을 받기로 결정하였는데, 2015. 2. 15. 임ㅇㅇ이 63빌딩에서 열린 피심인의 연수강좌에서 달빛병원사업 반대서명을 받았으며, 다음 날 페드넷에 반대서명 양식을 게재하는 등 피심인의 달빛병원사업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고지 당시 임ㅇㅇ이 회장 등 공식적인 직책은 맡고 있지 않았으나, 피심인의 의사에 기해 피심인의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8 피심인의 위 제2. 가. 2) 다)항 행위는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 진행 중이고, 피심인의 위 제2. 가. 3) 가) 및 나)항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일부 구성사업자의 달빛병원사업 지정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달빛병원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등 그 위반행위의 효과가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27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한다. 49 또한,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7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50 이와 더불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법 위반행위 당시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한 구성사업자 뿐만 아니라 내심으로나마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가진 구성사업자, 달빛병원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불특정 다수의 소아환자 및 보호자 등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법 제27조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3. 나. 및 5. 라.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페드넷(www.pednet.co.kr) 초기화면에 공표하고, 법 제27조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각주>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장의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공표명령(페드넷 초기화면)을 모두 부과한다.</각주> 나.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의 위 제2. 가. 2) 가) 내지 다)항의 행위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5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53 또한, 피심인이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까지 법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과징금고시 Ⅱ. 6. 나. (1)에 따라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54 원칙적으로 과징금고시 Ⅱ. 9. 1.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2017년도의 연간예산액을 토대로 이 사건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2017년도 연간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Ⅱ. 9. 2.에 따라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 것인 2016년도 연간예산액 1,686,863천 원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55 또한, 피심인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제한되었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피심인의 영향력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56 따라서 산정기준은 이 사건 연간예산액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70%를 곱하여 1,180,804천 원으로 한다. 2) 1차 조정 57 피심인은 2015. 2. 9.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페드넷 이용제한행위을 시작으로 페드넷 상 명단공개행위 및 페드넷 이용제한행위를 심의 종결일 현재(2017. 4. 19.)까지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58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9 이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1,416,964천 원이다. 3) 2차 조정 60 피심인에게 과징금고시 Ⅳ. 3.에 따른 가중ㆍ감경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액인 50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2 피심인의 위 제2. 가. 2) 가) 내지 다)항 행위는 위 제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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