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스템즈(주)의 채무보증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집단0171 사건명 : 대한시스템즈(주)의 채무보증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호계동, G-SQUARE 25층)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4. 9.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한다.)는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주)티이씨앤알이 4개 상호저축은행(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6. 10.부터 2008. 6. 29.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140억원, 2008. 6. 30.부터 2011. 6. 30.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280억원, 2011. 7. 1.부터 2012. 4. 17.<각주>2</각주>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266억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주)티이씨앤알에 대한 채무보증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심의 중 인정한 사실로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내지 소갑 제10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5. (생략)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④ (생략)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2. (생략)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과징금)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 (생략)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가, ②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③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어야 하며, ④ 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7조의5의 채무보증금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6 또한, 법 제14조 제3항 제3호는 채무보증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고 있는 바, ⑤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 통지를 받을 당시 채무보증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⑥ 보증을 제공하는 회사 또는 받는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는 아니된다. 다. 피심인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①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ㆍ보험사 제외)일 것 7 피심인이 소속된 대한전선 기업집단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 4. 1.부터 2013. 3. 31까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피심인은 (주)티이씨앤알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한 2008. 6. 10.부터 2012. 4. 17.까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된다. 한편, 피심인은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통신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②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일 것 8 (주)티이씨앤알은 2008. 6. 2. 당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있었던 대한전선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동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2013. 4. 1.까지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주)티이씨앤알은 피심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제공받은 2008. 6. 10.부터 2012. 4. 17.까지 피심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된다. ③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일 것 9 아래 <표 3>과 같이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은 채무보증을 받은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법 제10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에 해당된다. <표 3> 상호저축은행의 자산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10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법 제2조 제9호의 여신에 해당하며, 동 여신에 대하여 포괄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보증에 해당된다. ④ 채무보증제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1 피심인이 (주)티이씨앤알에 제공한 채무보증은 법 제10조의2 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17조의5의 채무보증제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기존채무보증으로서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닐 것 12 피심인은 (주)티이씨앤알이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인 대한전선 기업집단에 편입(2008. 6. 2.)되고 난 이후에 채무보증을 제공하였으므로 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⑥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13 피심인이 (주)티이씨앤알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2008. 6. 10.부터 2012. 4. 17.까지 피심인 및 (주)티이씨앤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결론 14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0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0조의2 제1항에 위반되나, 피심인이 속한 대한전선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피심인은 현재 법 제10조의2 제1항의 수범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정조치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위반행위가 고의적인 점, 위반금액이 280억 원에 달하고 위반기간이 3년이 넘는 등 법위반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6 이 사건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즉, 총 4개 금융기관이 6개 계약을 통해 (주)티이씨앤알에 제공한 대출에 대해 피심인이 일괄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사실로 보아 채무보증액을 합산한 28,000백만 원을 법위반행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표 4>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채무보증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17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당해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반액수가 200억원 이상으로 크고,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 규정에 따라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9 피심인들에게는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0 피심인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5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피심인은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다가 회생절차의 전단계로서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이행 중에 있는 등 현실적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기준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22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3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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