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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9. 결정

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3298 사건명 : 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승민, 예영란, 박종욱 2. 태창산업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적동길 8-18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문윤정, 남찬영 3. 장◎◎(****년 *월 **일생,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 영업본부장) 경기 *** *** *******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승민, 예영란, 박종욱 심의종결일 : 2019. 6. 2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각주>1</각주>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각주>2</각주>, 태창산업 주식회사<각주>3</각주>등 2개사<각주>4</각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각주>5</각주>공동구매 단가 입찰<각주>6</각주>에서 사전에 7(녹십자엠에스) : 3(태창산업)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금액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 2011년 입찰, 2013년 입찰 및 2015년 입찰 등 총 3건의 입찰에서 정한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각 입찰계약서상 계약연장 조항에 따라 거래조건에 대한 별도의 협상 없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2018. 5. 31.까지 피심인들 간 합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각주>7</각주>3 이 사건 입찰에서의 피심인들간 주요 합의내용 요약 및 낙찰자 현황, 차수별 투찰금액 및 투찰률 등은 아래 <표 1>, <표 2>와 같고, 피심인들의 계약기간별 실계약수량 및 실계약금액 현황을 정리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표 1> 주요 합의내용 요약 및 낙찰자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표 2> 차수별 투찰금액 및 투찰률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4 위 행위사실은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및 2018년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및 제1-8호증<각주>11</각주>), 대한적십자사 자료요청 및 질의 답변서(소갑 제1-4호증), 2011년 10월 태창산업 혈액백 생산계획 자료(소갑 제1-6호증), 2018. 8. 21. 녹십자엠에스 SB팀 사업 보고 자료(소갑 제1-7호증), 녹십자와 벡톤디킨슨코리아 사이에 작성된 이행약정서(소갑 제1-9호증), 녹십자와 벡톤디킨슨코리아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소갑 제1-10호증), 태창산업이 작성한 협조 요청 공문(소갑 제1-11호증 및 제1-14호증), 2011. 7. 13.∼7. 18. 태창산업 내부 회의자료(소갑 제1-12호증), 2011. 8. 16. 태창산업 주간업무회의 자료(소갑 제1-13호증), 태창산업이 작성한 입찰 방식별 전략(소갑 제1-15호증), 2011. 9. 5. 태창산업 주간업무회의 자료(소갑 제1-16호증), 2011년 입찰 관련 태창산업 내부 검토자료(소갑 제1-17호증), 피심인들이 2013. 2. 13. 체결한 ACD-A 공급 계약서(소갑 제1-18호증), 태창산업 김◇◇이 김◆◆에게 보낸 전자 우편 및 첨부파일 자료(소갑 제1-19호증), 태창산업 김◇◇ 과장이 작성한 내부 검토 자료(소갑 제1-20호증), 녹십자엠에스 장◎◎ 부장의 법인카드 결제내역(소갑 제1-21호증 및 제1-22호증), 태창산업 김◇◇ 과장의 법인카드 결제내역(소갑 제1-23호증), 태창산업 김◇◇이 녹십자엠에스 장◎◎에게 확인받은 투찰금액 자료(소갑 제1-24호증), 2018년 입찰 관련 태창산업 내부 검토 자료(소갑 제1-25호증), 2017. 11. 7. 박□□ 이사 업무수첩(소갑 제1-26호증), 2017. 11. 23. 대한적십자사가 사전 공개한 규격서(소갑 제1-27호증),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1-28호증),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1-29호증), 2018. 2. 1. 박□□ 이사 업무수첩(소갑 제1-30호증), 2018. 3. 29. 녹십자엠에스의 혈액백 입찰 관련 보고자료(소갑 제1-31호증), 태창산업 김◆◆이 박□□에게 투찰금액을 전송한 휴대전화 화면(소갑 제1-32호증), 2017. 11. 1. 녹십자엠에스의 혈액백 입찰 관련 보고자료(소갑 제1-33호증), 녹십자엠에스 최■■과 노△△이 주고 받은 전자 우편 및 첨부파일(소갑 제1-34호증), 태창산업 혈액백 생산능력 관련 전자 우편 및 첨부파일 자료(소갑 제1-35호증), 녹십자엠에스 장◎◎과 태창산업 김◇◇이 주고 받은 전자 우편 자료(소갑 제1-36호증), 녹십자엠에스 전결규정(소갑 제1-37호증), 협상 여부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회신 자료(소갑 제1-38호증), 녹십자엠에스의 2011년∼2017년 국내 혈액백 매출액 및 매출이익 자료(소갑 제1-39호증), 녹십자엠에스의 공정위 조사 대응 방안 문건(소갑 제1-40호증), 녹십자엠에스 장◎◎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녹십자엠에스 전▲▲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녹십자엠에스 최■■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태창산업 인▽▽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태창산업 김◆◆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태창산업 박□□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태창산업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태창산업 양▼▼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태창산업 홍◁◁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대한적십자사 최▷▷ 팀장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대한적십자사 노◀◀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피심인 녹십자엠에스, 태창산업 등 2개사의 경우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들간 사전에 예정수량을 7:3의 비율로 배분하고 최대한 높게 낙찰 받을 수 있는 투찰금액을 정하여 경쟁 없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각 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피심인들은 모두 합의 내용을 실행함으로써 100%에 가까운 투찰률로 낙찰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각주>13</각주>, ③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당시 피심인들 밖에 없었던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예정수량과 투찰금액 등을 합의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통하여 낙찰자 등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발주처인 대한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심인 2개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7 또한, 피심인 장◎◎<각주>14</각주>의 경우 녹십자엠에스의 이 사건 입찰 담당 부서인 영업본부 영업팀에서 2011년 입찰 당시 팀원 및 2013년 및 2015년 입찰 당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2013년 및 2015년 입찰에서 태창산업이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고 입찰일에 태창산업이 투찰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1년, 2013년 및 2015년 입찰 당시 태창산업 김◇◇ 과장 등과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창산업 김◇◇ 과장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각주>15</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장◎◎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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