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녹십자엠에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입담1578 사건명 : 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녹십자엠에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 용인시 기흥구 아현로30번길 107 대표이사 안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1. 11. 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1 피심인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는 태창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함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각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각주>3</각주>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을 고발하였다. 3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계약기간을 각 1년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가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각주>4</각주>위원회는 이 사건 연장계약도 위 합의의 대상이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연장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원사건 공동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각주>5</각주>5 대법원은 위원회와 피심인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각주>6</각주>.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2021. 4. 15.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1. 4. 26. 피심인이 납부한 과징금액 1,401백만 원<각주>7</각주>을 모두 환급하였다.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가. 관련매출액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사건 연장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고, 각 입찰의 단가계약에 따른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28,040,332,008원(부가가치세 제외<각주>8</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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