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26. 결정

대한제강(주)의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0831 사건명 : 대한제강(주)의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제강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 (신평동) 대표이사 오○○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최성욱, 채승훈, 김이영 심의종결일 : 2017. 4.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철근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제강사 철근 가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관련 조사<각주>1</각주>와 관련하여 2017. 3. 6. 피심인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공문을 통해 영업부문 3개 직급(임원 2, 부장 1)에서 근무한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2017. 3. 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각주>2</각주><표 2> 피심인에게 보낸 자료제출 명령 공문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2)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2017. 3. 8. 피심인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자료제출을 독려하면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4 3) 또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2017. 3. 8. 피심인에게 메일을 통해 기한 내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금일 중으로 알려주고, 아울러 공문에 적시된 항목에 대해 카드사에서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카드사에 공정위 협조공문 요청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 그러한 사정도 금일 중으로 꼭 알려줄 것을 고지하였다. 5 4) 그러나, 피심인은 공정위의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2017. 3. 9. 자료제출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자료제출 거부 확인서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5) 한편, 공정위는 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이외에 ****, ****, ****, ******, **** 등 5개 제강사에 대해서도 모두 관련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자료제출 명령<각주>3</각주>을 하였고, 위 5개 제강사들은 모두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4> 피심인을 포함한 6개 제강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그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정위가 피심인에게 요청한 자료제출 명령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제출 거부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영업팀장 김●● 부장이 旣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2016년 10월∼11월)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 ⑨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 8. (생 략) ② ∼ ⑥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 법리 8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자료미제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사업자가 해당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여부 9 조사공무원은 제강사들의 철근 가격 담합 혐의를 인지하여 2016. 12. 7. ∼ 8. 피심인을 포함한 제강사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2016. 12. 15.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 또한, 2017. 1. 6. 피심인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10 특히, 조사공무원은 원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ㆍ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철근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 및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제출 명령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함이 분명하다.<각주>7</각주>2)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였는지 여부 1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는 행위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모여, 무엇을 논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사건에 관련된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12 또한, 공정위가 자료제출 대상으로 지정한 3개 직급에 근무한 임직원들은 원사건에 관여한 핵심 임직원들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원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중요하다.<각주>8</각주>13 현재, 공정위는 원사건의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기간의 일부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의 영업부문 3개 직급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제출을 요청한 것이므로 본 자료제출 명령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렵다. 14 아울러 공정위는 본 건 자료제출 명령 이전에도 피심인에게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철근가격 등<각주>9</각주>10년간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적이 있으므로, 피심인이 본 건 7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요구를 예상하지 못할 상황도 아니다. 15 따라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의 일부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영업관련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기타 필요한 자료’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3)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절차에 따랐는지 여부 16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공정위는 앞의 <표 2>와 같이 2017. 3. 6. 피심인에게 공문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8 가) 피심인은 조사공무원이 2016년 말경 모임 외에 다른 시기의 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본 건 자료제출 요청 당시 진행된 조사내용만으로는 피심인이 자신의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공정위는 본 건 자료제출 명령을 하기 전에 ① 피심인에 대해 2차례 현장조사와 진술조사를 실시하였고, ② 현장조사 이후 피심인 소속 4명의 임직원에 대한 휴대폰 통신내역 관련 자료협조 요청을 하면서 공동행위 참여방법, 의사연락구조, 모임의 주체,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 등 구체적 혐의가 포함된 이 건 자료제출 요청 외의 공문을 2차례나 발송하였으며, ③ 피심인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철근가격 월별 마감단가, 생산량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고, ④ 아울러 제강사들의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2010년 언론기사<각주>1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혐의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나) 피심인은 7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원사건과 무관한 내역이 대부분이어서 원사건과의 관련성이 극히 미약하므로 본 건 자료제출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조사 원칙<각주>11</각주>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1 먼저 이 사건 자료제출 명령이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조사공무원은 본 건 자료제출 명령을 할 당시까지 제강사들 간 철근 가격 관련 논의를 위해 2010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영업임원 및 팀장들 간 모임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였고, ② 피심인 소속 영업임원ㆍ팀장 3명의 법인카드 내역은 합의의 전제가 되는 모임 내지 참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③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모임 내지 참석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모임 여부, 장소, 일시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④ 조사공무원은 피심인 영업임원ㆍ팀장의 법인카드로 제강사들 간 모임 비용을 상당 수 결재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건 자료제출 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위의 피심인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제출명령은 원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22 다음으로 최소한의 자료제출명령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본 건 자료제출명령을 할 당시까지 ① 조사공무원은 원사건에 대해 2007년 행위부터 조사 중이었고 그 기간 중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7년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사건 혐의에 비추어 볼 때 7년의 기간 자체가 길다고 보기 어렵고, ② 조사공무원은 관련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심인 소속 영업부문 임원ㆍ팀장급 3명을 특정하였으며, ③ 조사공무원은 제강사들 간 모임이 최소 1달에 1회 정도로 잦고, 주기도 일정치 않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등에 소재한 커피숍ㆍ식당ㆍ골프장 등 모임 장소도 다양하여 기간ㆍ시점ㆍ장소 등을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④ 아울러 조사공무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하면서 피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⑤ 피심인은 상황설명 등을 통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자료제출 범위나 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전의 핸드폰 통화내역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점, ⑥ 피심인은 피심인 소속 임직원 4명이 6개월 기간 동안 연락한 상대방을 상세히 특정한 심사관의 두 차례 핸드폰 통화내역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해 본 건과 같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한 사실에 비춰볼 때, 조사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본 건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피심인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무리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이 사건 자료제출명령은 최소한의 조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자료제출 명령이 필요 최소한의 조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 다) 피심인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도 사용자와 동석한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필요 최소성의 원칙을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김●● 팀장의 경우 법인카드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사실상 개인카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① 법인카드는 회사내규 등에 따라 회사 업무를 위해 법인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결제의무ㆍ보관ㆍ관리ㆍ확인 등의 책임은 법인에게 있고,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사생활과 무관하고, ②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결재일자ㆍ시간, 상호명, 주소 및 결재금액 등 정보만 있고 사생활 침해가 크거나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건 자료제출 행위로 동석자, 대화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제3자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개인명의 법인카드의 경우도 카드 발급시 회사 신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 법인이 비용 공제 혜택을 받는 점, 개인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개인 용도로 쓸 유인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시 그 실질은 법인카드로 볼 수 있고, ④ 심의 당시 조사공무원은 김●● 팀장이 1차 현장조사 당시 심사관에게 자신의 2개월간 법인카드사용 내역을 스스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제출된 파일 제목이 'BC법인카드’ 라고 되어 있어 순수한 법인카드인 것으로 알았고 사적 용도로 쓴 것까지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공무원의 김●● 팀장의 법인카드와 관련한 본 건 자료제출 명령의 의미는 업무용도로 쓴 후 피심인으로부터 환급받아 피심인이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된 것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⑤ 가사 법인카드에 일부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정도는 미미하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본 건 자료미제출로 원사건 공동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훼손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카드의 사용자 내지 동석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김●● 팀장의 카드가 사실상 개인카드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태료 부과 25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 명령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행위는 자료미제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은 심의 당시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심의일 이후 실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2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료미제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