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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3. 결정

대한조선 발주 해상유 납품업체 선정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1388 사건명 : 대한조선 발주 해상유 납품업체 선정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전남 여수시 화산2길 11-10(화장동) 대표이사 송○○ 심의종결일 : 2015.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입찰 참가자인 에이치엔오일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2개사를 지칭할 때는 '양사’라 한다)는 전남 여수 지역에서 선박급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양사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사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상유 종류 2 해상유의 원재료인 중유(重油)는 석유의 정유과정<각주>2</각주>을 통해 가장 나중에 얻어지는 유종을 의미하며 해상유 외에도 발전, 난방 보일러, 공장기계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3 중유는 점도에 따라 B-A, B-B, B-C<각주>3</각주>유로 나뉘며, 이러한 중유와 경유를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M.D.O(Marine Diesel Oil), M.F.O(Marine Fuel Oil) 등 선박의 연료로 쓰이는 해상유를 만든다. <표 2> 중유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GS칼텍스 홈페이지(http://www.gscaltex.com) <표 3> 해상유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GS칼텍스 홈페이지(http://www.gscaltex.com) 2) 선박급유업 4 선박급유업이라 함은 선박에 쓰이는 해상유를 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차량 또는 선박(급유선)을 통해 수요자인 선박<각주>4</각주>에 공급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업을 의미한다. 5 이러한 선박급유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 등 조건을 갖추어 지방해양수산청에게 등록하여야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선박급유업 등록 및 신고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 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8호) 별표 6 6 한편, 현재 여수지역에서는 총 19개의 선박급유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이 사건 입찰 개요 (가) 입찰 개요 7 이 사건 입찰은 대한조선<각주>5</각주>이 선박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M.D.O 및 MF380나 기타 장비의 가동에 쓰이는 M.G.O(Marine Gas Oil, 경유)를 납품 받기 위해 2011. 1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입찰로서, 해당 유종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메일을 통해 여수지역 선박급유업체들에게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주하였고, 참여한 업체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나) 입찰 참여 업체 8 대한조선에서 입찰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참여한 업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입찰에서 피심인과 에이치엔오일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내용 9 피심인 그린에너지와 이 사건 입찰 참가자인 에이치엔오일은 2011. 1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조선이 발주한 5건의 해상유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에이치엔오일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그린에너지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고, 에이치엔오일이 그린에너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결정하였다. 2) 합의의 실행 10 입찰일 즈음, 피심인 그린에너지는 자신의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에이치엔오일에 전달하였고, 에이치엔오일은 그린에너지의 투찰가격보다 조금 낮은 투찰가격으로 총 5건의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5> 이 사건 입찰에서의 양사 투찰가격 {단위: 리터, 원(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3) 근거 11 이 사건 입찰에서 위와 같이 양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하는 양사 임직원 등의 진술조서 및 그린에너지가 에이치엔오일에 보낸 이메일 내역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3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9</각주>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1</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18 위 2. 가. 1). 및 2).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과 에이치엔오일 사이에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자, 투찰가격 결정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9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한 투찰가격으로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심인과 에이치엔오일, 2개 사업자만이 참여한 총 5건의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은 에이치엔오일과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바,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5. 6. 2.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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