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제하1619 사건명 :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조선 주식회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 대표이사 김ㅇㅇ, 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3.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유한회사<각주>1</각주>ㅇㅇ 등 56개 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ㆍ추가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 등 56개 사업자는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정ㆍ추가 공사를 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ㅇㅇ 등 5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표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4 일반적으로 선박은 블록으로 나누어 생산이 진행되는데 블록 단위로 내부 설비인 장비, 의장품, 배관 등을 설치하고, 도크(Dock)에서 사전 계획된 순서대로 블록을 쌓아 올리는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박 제조를 완료하게 된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로 아래 <표 3>의 선박 제조 공정상 '강재 적치~시운전’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표 3> 선박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로 선정되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기본적인 권리ㆍ의무관계를 정하는 기본계약 및 부속협약, 안전보건협약 등을 체결하고, 개별 거래 건 발주시마다 개별계약(사내 외주공사 발주서)을 체결한다. 6 이 때 개별계약은 사전 계획여부에 따라 '본 공사’와 '수정ㆍ추가 공사’로 구분되는데, 사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본 공사’는 ① (생산기획팀<각주>4</각주>) 3개월 단위 생산계획 수립, ② (각 생산팀) Work Order<각주>5</각주>생성, ③ (각 생산팀 → 동반성장팀) 사내 외주공사 계약의뢰, ④ (동반성장팀&수급사업자) 계약 체결, ⑤ (수급사업자) 작업 수행, ⑥ (동반성장팀) 정산 및 기성 지급의 과정을 거친다. 반면 수정ㆍ추가 공사는 일반적으로 선주 요청사항, 설계 변경 등 공사 진행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공사로 ① (설계부서) 개정도, 문제점 보고서 등 EPM(전산시스템) 등록, ② (생산기획팀) 문제 유형 분석 및 시수 확정, ③ (각 생산팀) W/O 생성, ④ (동반성장팀&수급사업자) 계약 체결<각주>6</각주>, ⑤ (수급사업자) 작업 수행, ⑥ (동반성장팀) 정산 및 기성 지급의 과정을 거친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생산지원부 이ㅇㅇ 부장 확인서(소갑 제3호증),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소갑 제6호증),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소갑 제7호증), 안전보건협약서(소갑 제8호증), 사내 외주공사 발주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8. 7. 1. ∼ 2021. 5. 31. 기간 동안 ㅇㅇ 등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ㆍ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총 6,637건의 거래에 대하여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4> 서면 미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또한, 피심인은 2018. 7. 1. ∼ 2021. 5. 31.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2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ㆍ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총 63건의 거래에 대하여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 ~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5>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건,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수정ㆍ추가 공사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의견서(소갑 제5호증), 이 사건 기본계약서(소갑 제6호증), 사내 외주공사 발주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볍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2 위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각주>9</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지연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8. 7. 1. ∼ 2021. 5. 31. 기간 동안 거산 등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ㆍ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제31조에 협력사가 피심인 종업원 등에 상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때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표 6>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제31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또한, 아래 <표 7> 및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협약서' 제3조 제3항 제5호에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협력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대한조선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성금에서 임의 공제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제3조 제10항 제1호에는 '대한조선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용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협력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약정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7> 안전보건협약서 제3조 제3항 제5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안전보건협약서 제3조 제10항 제1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6 위와 같은 사실은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소갑 제7호증), 안전보건협약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볍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하 생략) 나) 법리 17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약의 위법성은 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8 한편,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각주>10</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이 사건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각주>11</각주>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제62조,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64조) 등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 또한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 원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21 이러한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2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2021. 6. 15. ∼ 16.) 이후 위 조항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1. 9. 1. 수급사업자들과 아래 <표 9> 내지 <표 11>과 같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9> (변경)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제31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변경)안전보건협약서 제3조 제3항 제5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변경)안전보건협약서 제3조 제10항 제1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3 위와 같은 사실은 (변경)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소갑 제10호증), (변경)안전보건협약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장기간(2년 11개월)에 걸쳐 지속되었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56개, 위반 건수는 6,700건으로 그 수가 많으며, 관련 하도급대금도 6,102,874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0-17호를 적용<각주>12</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3점<각주>13</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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