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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21. 결정

㈜대한종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건1525 사건명 : ㈜대한종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한종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2, 2층, 3층, 4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한종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용인 쉴락원 타일하자공사’, '인천검단사거리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타일공사’, '의정부 고산4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타일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727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국토교통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4 한편, 피심인은 2024.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다<각주>3</각주>.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727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2020. 8. 26. 이 사건 제1공사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발생비용을 실비로 정산해주기로 하고 위탁하였다<각주>4</각주>. 해당 공사는 2020. 8. 26. ~ 2022. 2. 13.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표 4>와 같이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3>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견적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727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표 4>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피심인 확인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727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4>와 같이 2022. 3. 11.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전액인 8,167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4>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727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2)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아래 <표 5>와 같이 하도급대금 1,236,088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보다 늦게 지급하여 발생된 지연이자 79,8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57,511천 원은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5>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727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3) 이 사건 제3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3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아래 <표 6>과 같이 하도급대금 1,663,955천 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여 발생된 지연이자 104,87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142,245천 원은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6> 이 사건 제3공사 관련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728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세금계산서 및 이체 내역(소갑 제5호증, 제6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소갑 제9호증, 제12호증), ㅇㅇㅇㅇㅇ에 대한 하도급대금(자재비) 직불동의서(소갑 제7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심배당표(소갑 제8호증, 제13호증, 피심인 의견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2</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이 사건 3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총 207,92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84,693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3</각주>. 13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의 미지급액이 392,616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상당한 점, 대금 지급 지연일수가 최대 393일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4 다만, 피심인이 회생절차 중에 있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규정<각주>14</각주>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각주>15</각주>1) 2022. 2. 25.부터 2023. 1. 11.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고시 제2022-2호 적용) 가) 기본산정기준 15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16</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20% 이상 40% 미만) 내에서 3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7>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35%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10,209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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