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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4.13. 결정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7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총0452 사건명 :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7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대표이사 송진철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행위사실 피심인을 포함한 7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2001년 1월경부터 2005. 11. 24.까지 각사 회의실, 음식점 등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을 순번제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다음, 입찰이 실시되면 낙찰예정회사가 다른 회사들에게 응찰가격을 통보해주고 다른 회사들은 그 가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조함으로써 사전에 낙찰예정회사로 결정된 회사가 낙찰되도록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1,179백만원)을 하였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가) 피심인의 위반기간은 2001년 1월경부터 2005. 11. 24.까지이고, 이에 대하여 법 부칙 제8조<각주>1</각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4항<각주>2</각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 부칙 제2항<각주>3</각주>에 의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나) 위원회는 피심인의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표1>과 같이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자진시정을 이유로 10% 감경하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20% 감경하였다. <표1>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정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위원회 처분 중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피심인은 엘리베이터 교체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제1순위로 자진신고)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 및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오티스’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행위 신고감면을 하고도 피심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9931 판결). (2)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심인, 티센크루프 및 오티스가 각기 이 사건 각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위원회가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할 때 피심인에 대하여만 다른 공동행위 신고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협조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부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043 판결). 2. 과징금 재산정 구시행령 제35조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에 의한 감경(Amnesty Plus)을 인정하지 않으나<각주>4</각주>, 원심결은 티센크루프, 오티스에게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점을 일부 참작하여 자진신고 감경율을 정하였다. 피심인, 오티스, 티센크루프에 대한 자진신고 감경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진신고 관련 과징금 감경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산업용전동기 제조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이하 '산업용전동기 건’이라 한다)의 입증자료를 최초 제출한 점 감안 2)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5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이하 '민관수 건’이라 한다)의 입증자료를 최초 제출한 점 감안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른 피심인들과의 형평이나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엘리베이터 교체계약 관련 3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하 '교체 건’이라 한다)에서 1순위로 자진신고한 사실을 감안하여 감경률을 정하되, 오티스가 추가로 자진신고한 산업용전동기 건의 관련매출액(465,522백만 원)에 비하여 피심인이 추가로 자진신고한 교체 건의 관련매출액(65,692백만 원)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원심결에서 오티스의 산업용전동기 건 자진신고를 이유로 추가 감경한 20% 보다 낮은 수준인 10%를 추가로 감경하여 결국, 피심인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총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새로운 감경률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보면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3>과 같이 1,031백만 원이다. <표3>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과정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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