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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18. 결정

대한토지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6.11.18~2007.3.10. 기간동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일대에 위치한 토지(농림지역 및 관리지역)를 분양하면서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2006.11.18~2006.12.22 기간동안은 변경전의 상호인 “용인전원농장” 명의로 광고)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광고 게재내역>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임업용보전산지) 및 관리지역(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이며, 보전산지에서 주택지 목적의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행위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어 동 산지내에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행위는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주택지로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분양토지가 일반인의 경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이 군데군데 들어선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모든 필지에서 저수지가 보이는 최고의 조망권을 가진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의 위 2. .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피심인은 계약과정에서 농림지역의 경우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음을 수분양자에게 충분히 공지하였고, 추후의 지가 상승과 농장 위탁경영사업을 통하여 제2의 수익창출을 유도(토지매매계약과 동시에 위탁영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심인 주장대로 분양자들이 계약하기 전에 농림지역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오인성은 해당 광고물을 통해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 자체의 부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건축현장 방문이나 추후 계약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두10577 판결) 따라서 전원주택이 군데군데 들어선 사진과 '투자, 웰빙, 전원생활 등 모두를 위한 안심 제태크’, '전필지가 저수지 최고의 조망권’, '고급 빌라급 전원주택단지의 조성 활발’, '전원주택부지 및 투자용도로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면 상담을 권한다’ 등의 광고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 중인 토지의 경우, 일반인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 대부분임에도 모든 필지가 주변에 이미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와 같이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및 웰빙바람을 타고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토지구매시 전원주택부지로의 활용가능여부는 소비자들의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토지를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6.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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