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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24. 결정

대한토지신탁(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2251 사건명 : 대한토지신탁(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표이사 김재희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주거용 건물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7.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6. 4.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전단을 통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범어역 우방유쉘” 주상복합건물의 미분양 잔여세대를 분양 광고하면서 주변 교통여건에 대해 “자기부상열차예정”,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구시 경전철이 범어네거리에 역을 신설할 예정으로써 기존 범어역 프리미엄에 경전철역 혜택까지 더해집니다.” 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표2> 광고 게재내역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가) “자기부상열차예정” 광고행위 1) 피심인은 대구광역시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연합뉴스 및 매일신문의 기사 출력물을 이 사건 광고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신문기사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대구광역시는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하여 2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첫째, 국토해양부(舊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하 “자기부상열차 사업”이라 한다)의 시험노선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2007. 6. 8.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유치신청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2007. 6. 26. 인천광역시를 우선협상대상 도시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구광역시의 2005년 10월경 '신교통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동 계획은 이후 진행된 상기 자기부상열차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대구 유치가 무산되자 동 계획도 자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졌을 뿐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다. 또한 동 계획은 내부 검토단계에 불과하며 동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광고의 부당성 여부는 광고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광고시기인 2007. 6. 4.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기간동안의 대구광역시의 자기부상열차 관련 추진현황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경우 유치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도시가 미확정인 상태 또는 인천광역시가 우선협상대상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신교통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의 경우 내부 검토단계에 불과한 상태이다. 3) 따라서 피심인이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유치도시 선정이 미확정인 상태 또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신교통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내부 검토단계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이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임을 말하는 “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양물이 소재한 지역에 자기부상열차가 들어서고 분양물의 인근 위치에 역이 신설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대구시 경전철이 범어네거리에 역을 신설할 예정….” 광고행위 1) 피심인이 '대구시 경전철’이라고 표현한 대상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하 “3호선”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와 국토해양부는 노선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거쳐 2006. 10. 25. 노선 등이 포함된 3호선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3호선 기본계획에 의하면, 3호선 노선에는 범어네거리에 역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분양물과 약 0.7㎞ 떨어진 궁전삼거리에 역이 설치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광고 이전인 2006. 10. 25. 범어네거리에 역이 신설되지 않는 3호선 노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예정”이라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범어네거리에 3호선 역이 신설될 예정인 것처럼,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범어역과 환승되는 것처럼 광고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내용을 접한 일반소비자는 분양물 인근에 위치한 범어네거리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범어역과 신설될 예정인 3호선의 역 및 자기부상열차의 역 등 3개 노선의 환승역이 들어섬으로써 분양물의 주변 교통여건이 매우 뛰어나고 향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내용의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도시철도는 각 역 주변지역으로 이동함에 있어 비교적 저렴한 이용요금과 편리성 등이 뛰어남에 따라 주택의 도시철도의 역 인접여부는 주택의 주변 교통여건, 향후 프리미엄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소비자가 상가나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분양물 인근에 위치한 범어네거리에 도시철도 3개 노선의 환승역이 들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내용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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