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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3. 결정

대한펌프카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총0391 사건명 : 대한펌프카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펌프카협회 시흥시 동서로 1106(403호) 대표자 회장 류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펌프카를 소유하고 펌프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펌프카 임대 시장의 개요 2 펌프카란 트럭에 콘크리트 펌프와 압송 파이프를 장착하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서 생 콘크리트를 받아 펌프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통하여 이를 압송하는 특수차량을 말한다. 과거에는 콘크리트 타설시 사람이 직접 콘크리트를 바구니 등에 담아 타설 부위로 나르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으나, 펌프카를 활용하면서 고층 건물 등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시에도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3 2015년 기준 국내 펌프카 등록 현황은 다음 <표 2>,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2> 용도별 펌프카 등록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건설기계협회 <표 3> 지역별 펌프카 등록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5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건설기계협회 2) 펌프카 임대 시장의 특성 4 펌프카는 작업현장의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펌프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펌프카 임대사업자들은 보통 모든 기종의 펌프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종의 펌프카를 보유한 펌프카 임대사업자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배차하게 하여 작업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실무에서 이른바 '대차’라고 한다). 5 한편,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서는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사와 이를 타설하는 펌프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가) 인정사실 6 피심인은 2012년부터 심의일까지 피심인 소속 구성사업자인 펌프카사업자들에게 비회원 펌프카사업자에 대한 차량배차, 중고장비 매매 등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 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운영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구성사업자들의 비회원 사업자들에 대한 거래를 제한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다음 <표 4>의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회원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체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하여 왔다. 또한, 다음 <표 5>의 기재와 같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구성사업자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신고한 구성사업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5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5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8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내지 제9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피심인 운영이사회 의사록(2014. 12. 17., 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상임이사회 회의자료(2015. 2. 4., 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비회원 펌프카사업자들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가) 인정사실 9 피심인은 2013년부터 심의일까지 펌프카 제작사, 부품사, 정비공장 등 관련업체들에게 비회원 펌프카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요청하거나,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비회원 사업자가 타설하는 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게 하는 등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비회원 펌프카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 10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은 2013. 2. 3. 제9차 운영위원단 회의를 통해 펌프카 정비업체, 제작업체, 부품업체, 중고매매업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비회원 사업자와는 장비 공급, 정비 등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비회원 펌프카사업자들에 대한 거래 제한을 요청하였다. 이후 2013. 2. 6.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체들이 비회원 사업자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회의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비회원 펌프카 사업자들은 실제로 정비를 받지 못하여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각주>2</각주>11 또한, 피심인은 공사 현장에서 소속 회원사만 타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 4. 3.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비회원 펌프카사업자가 타설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였고, 레미콘 제조사들의 확약을 받았다. 12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다음 <표 6>의 기재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비회원 사업자가 작업하지 못하게 되고 건설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를 통해 타설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6> 비회원 사업자들에 대한 방해행위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5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3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의 운영위원단 자료(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소갑 제15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 제20호증, 제21호증, 제25호증), 피심인이 레미콘제조사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상임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9호증), 건설현장 담당자들의 확인서(소갑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 2. (생 략) 3. 구성사업자(시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 ④ (생 략) 2) 관련 법리 14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논의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설명하여 양해가 얻어진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6 또한, 법 제26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자단체가 개별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자단체가 개별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경쟁제한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각주>4</각주>17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하 '사업활동 방해 행위’라 한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게 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둘째,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며, 셋째,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의 위법 여부 18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년부터 심의일까지 피심인의 운영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가 비회원 펌프카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논의하였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따라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19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기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사업자와 거래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구성사업자인가 비구성사업자인가를 불문하고 펌프카 임대 단가, 접근성, 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비회원과의 거래시 벌금 부과, 카파라치 제도<각주>5</각주>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간의 거래만을 강제하고 비회원 펌프카 사업자와의 펌프카 차량 대차 등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회원과의 장비 매매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년 2월 운영위원단 회의 등 지속적으로 각종 모임 등을 통해 펌프카 관련업체 및 레미콘제조사 들에게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 펌프카 관련업체 및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공문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지하여 왔으므로, 비회원 펌프카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피심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2 피심인은 전국적으로 49개 지회에 회원 총 1,522개 사업자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펌프카 사업자단체로서, 그 조직력을 이용하여 펌프카 제작사 등으로 하여금 비회원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에 대해서 비회원 사업자가 작업을 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5개 신고인의 비회원 사업자들을 비롯하여 구성사업자가 아닌 비회원 펌프카 사업자들은 펌프카 차량의 정비 등을 하지 못하거나, 레미콘 제조사들로 부터 레미콘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거나, 구성사업자들로 부터 타설 작업을 방해받는 등으로 인해 사업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되었다. 23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24 피심인의 2. 가. 1) 및 2)의 행위는 각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25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심의일에도 중단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27조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위 2. 가. 1)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 부과여부 26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펌프카 임대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27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1) 연간예산액 28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심의일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2015년도의 연간예산액 497,789,000원을 적용한다.<각주>6</각주>(2)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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