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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1. 15. 결정

대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사2226 사건명 : 대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호 주식회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145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OO 심의종결일 : 2017. 10.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4. 6. 30.,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특허분쟁 경위 1) 권리범위 확인심판<각주>1</각주>내용 및 결과 2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1. 3. 30. 신고인<각주>2</각주>의 제품(제트써레) 구성요소와 이에 사용된 기술 등이 자신의 특허발명 '써레 장착용 구조물(특허 제398702호, 2003. 9. 4. 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3. 14.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표 2>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특허 무효심판(소송)<각주>3</각주>내용 및 결과 3 신고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1. 8. 16. 피심인의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로 '진보성<각주>4</각주>’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13. 6. 7. 특허법원으로부터 특허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피심인은 2013. 6. 24.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피심인은 이와 별도로 2013. 7. 22. 특허심판원에 특허 범위 일부 정정을 구하는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8. 20. 피심인의 특허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을 하여, 2014. 8. 21.자로 피심인의 특허가 정정되었다. 4 이후 대법원은 2014. 12. 11. 피심인의 특허범위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의해 정정되었으므로 정정된 특허를 대상으로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특허법원은 2015. 6. 12. 피심인의 정정특허에 대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판결하였다. 5 그러나 피심인은 위 특허법원의 무효판결에 불복하여, 2015. 7. 13. 다시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15후1126)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표 3> 특허 무효심판(소송) 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농기계 제품 관련 정기간행물인 '트랙터매니아<각주>5</각주>’의 2015년 5월호<각주>6</각주>와 6월호<각주>7</각주>에 각각 1회씩 신고인의 써레 장착구조물을 “특허침해품”이라고 기재하고, 특허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이는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 <표 4> 광 고 내 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3호증) 7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의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8</각주>),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각주>10</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3조<각주>12</각주>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3</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1 신고인의 제품이 “특허침해품”이라는 표현은 신고인의 제품이 피심인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1118 판결) 효력은 피심인 특허의 청구범위가 정정된 2014. 8. 21. 이후에는 상실<각주>15</각주>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이는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 등의 내용은 특허 무효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2014. 12. 11. 선고 2013후1535 판결)이 피심인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송진행 중에 피심인 특허의 청구범위가 정정되었으므로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고려하여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확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대법원이 피심인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2 일반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이 사건 광고내용과 같이 특허 관련 분쟁의 경우 법률적이고 전문적 영역으로 일반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더욱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13 따라서,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피심인의 광고를 접할 경우, 신고인의 제품이 피심인의 제품을 모방한 “특허침해품”이며, 신고인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소송)에서 대법원이 피심인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4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특허침해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인의 제품이 특허침해품이며, 특허 무효심판(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피심인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1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시정조치 처분 1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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