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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23. 결정

대화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2551 사건명 : 대화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화ㅇㅇ 주식회사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463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1) 피심인 대화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도 연간매출액<각주>3</각주>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각주>4</각주>가 수급사업자인 유ㅇㅇ (거산ㅇㅇ 대표)의 2009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적격성 관련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9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유ㅇㅇ(거산ㅇㅇ 대표)에게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인 펨너트(Pemnut) 3종(A형, B형, D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53,15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와 심사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 피심인의 직원 도재원 차장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의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등의 수령일(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 후 60일이 지나도록 당해 하도급대금 53,152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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