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황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2617 사건명 : 대황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황종합건설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모종동 584-16 대표이사 유재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경원(이하 '경원’이라 한다.)의 그것보다 2배를 초과하고, 경원에게 그 업에 따라 '천안시 입장면 프론텍 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프론텍 공장 금속창호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경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프론텍 공장 금속창호공사’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경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프론텍 공장 금속창호공사’에 대하여 경원과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5 그런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경원에게 건설위탁한 '프론텍 공장 금속창호공사’의 목적물을 2010. 12. 27. 및 2011. 3. 24.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92,962천 원 중 54,120천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8,842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6 또한, '프론텍 공장 금속창호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54,120천 원 중 목적물 인수일(2010. 12. 27.)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34,12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3,4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된 당초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 하도급계약서, 송금확인서 등 입금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및 2011. 3. 14.자 하도급 정산내역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목적물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8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피심인은 위 가.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2. 27.과 2011. 3. 24.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8,842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34,12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3,466천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역시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경원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경원이 제출한 하도급 변경계약서에 대금의 지급방법 및 계약일자 등이 수기로 임의표기되어 있어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20,692천 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당초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및 2011. 3. 14.자 하도급 정산내역서 상의 법인 인감이 동일한 점, 2012. 2. 24.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제6회 제2소회의에 출석한 피심인 대리인 전무 유영수도 변경계약서상의 인감이 피심인의 법인 인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4</각주>, 수급사업자인 경원과 피심인간 최종 정산을 위해 작성된 2011. 3. 14.자 이 사건관련 '하도급 정산내역서’를 보면 변경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각주>5</각주>, 변경계약서의 진위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핵심 내용인데도 변경계약서가 진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이나 주장이 없는 점<각주>6</각주>, 대금 지급방법이나 계약일자 등은 이 사건 하도급분쟁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들을 보더라도 대금 지급방법과 계약일자에 일부 가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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