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캐리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심삼0468 사건명 : 대흥캐리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지경진(대흥캐리어 대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77-26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06-004호(2006. 1. 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4. 6. 3.~2005. 5. 2. 중 임ㅇ상, 최ㅇ구, 김ㅇ아, 김ㅇ홍, 최ㅇ자, 유ㅇ훈, 박ㅇ자 등 7명과 자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신고인 임ㅇ상 등 7명에게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서식”, 신고인 박ㅇ자에게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신고인 최ㅇ자에게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4. 10. 하순부터 2005. 5. 2.까지 자신과 자판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위 신고인 임ㅇ상 등 6명이 자판기 구매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판기 철거, 할부계약 해제통고 등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의 거부 및 지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개정,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32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 제42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6. 1. 4.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 2006-004호, 2006. 1. 4.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법정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계약서 교부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2003. 3.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및 그 행사방법 등을 미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의신청인은 신고인 박ㅇ자의 경우 계약당시 자신의 판매원이 명함을 건네준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판단을 위해 이의신청인이 계약해지 및 그 행사방법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와 전화번호, 재화등의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먼저,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법 제29조 및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살피건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법 제29조(계약의 해지)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계속거래등(즉,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 계약 기간 중 소비자의 임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계약서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29조 및 제28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등과 재화 또는 용역을 일정한 기간(1월 이상) 동안 계속하여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계약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법 제29조는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거래를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즉 동 조항 및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한 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받는 계약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권유거래라고 하더라도 일의적으로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사항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해당 거래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등 계약의 실질적 성격 및 거래대상 재화등의 공급관계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것인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대금의 지불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법 제29조 및 제28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이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은 이의신청인(판매자)과 신고인(구매자)간에 대금의 지불방식을 정하고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인도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상 법정 필수기재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 계약서 제5조(자판기 인수ㆍ설치전 해제) 및 제9조(계약의 해제)에 의거 이의신청인과 자동판매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해제와 관련한 권리가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의신청인은 2003. 3.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ㆍ보급한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표준약관 제00038호, 2002. 12. 5. 제정)을 사용하고 있는 바, 동 표준약관도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해제에 관한 요건ㆍ효과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에 대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등을 계약서상 법정 필수기재사항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상기의 판단에 따라 이 부분과 관련한 원심결 시정명령(주문 1.) 중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도 매도인의 전화번호와 상품명 및 종류 등이 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계약서에 전화번호,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명함을 교부했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전화번호, 판매 재화등의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점은 명백하므로, 원심결 주문 1. 중 이 부분 관련한 시정명령은 유지함이 타당하다.('밴딩마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5-071호, 2005. 5. 16. 참조) 나.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 지연 및 거부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신고인 김ㅇ홍, 김ㅇ아, 박ㅇ자의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자동판매기 철거 등 조치를 했음에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신고인 최ㅇ구, 유ㅇ훈, 임ㅇ상의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자판기 사용에 따른 위약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판매기 철거 등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치거부로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거부한 행위뿐만 아니라 지연한 행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은 이의신청인이 신고인 3명의 계약해제에 따라 자동판매기 철거 등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그 처리를 지연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은 신고인의 계약해제일로부터 김ㅇ홍에 대해 27일, 김ㅇ아에 대해 36일, 박ㅇ자에 대해 39일을 지연하여 자동판매기 철거 등의 조치를 하였다. 둘째, 사업권유거래업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상,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할 경우 이의신청인 등 사업자에게는 자판기 철거 등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하며, 사용기간 등에 따른 위약금은 해제에 따른 조치 이후에 정산할 문제이지 조치의무 이행의 선결조건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취지로 자동판매기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엘지씨앤씨(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4-167호 2004. 5. 15.), '밴딩마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5-071호 2005. 5. 16.), '씨엔씨앤드캐리어(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5-234호 2005. 11. 21.) 등 참조]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이의신청내용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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