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10. 결정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 및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기결1058 사건명 :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 및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The Dow Chemical Company) 2030 Dow Center, Midland, Michigan 48674, U.S.A. 대표이사 앤OO OOOO(AnOOOO O. OOOOOOO)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 강○○ 2.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974 Centre Road Wilmington, Delaware 19805, U.S.A. 대표이사 OOOO OO(OOOOOO O. OOOOO)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윤○○ 심의종결일 : 2017. 4. 5.
해석례 전문
6. 결론 129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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