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2.23. 결정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 및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기결0519 사건명 :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 및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The Dow Chemical Company) 2030 Dow Center, Midland, Michigan 48674, U.S.A. 대표이사 앤드류 리베리스(Andrew N. Liveris)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 강○○ 2.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974 Centre Road Wilmington, Delaware 19805, U.S.A. 대표이사 에드워드 브린(Edward D. Breen)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윤○○ 심의종결일 : 2018. 2.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시정조치와 그 이행 경과 1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이하 “다우”라 한다)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이하 “듀폰”이라 한다)<각주>1</각주>는 2015. 12. 11. 신설합병<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경쟁제한 폐해가 우려됨을 이유로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산 공중합체 사업부문 관련 일체의 자산을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이하 '매각명령’이라 한다) 등의 시정조치를 <별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2 이후 신청인들은 201×. ×. ××. 이 사건 기업결합을 완료하여 원심결의 이행기한은 201×. ×. ××.로 확정되었으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매각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2. 신청 이유의 요지 3 다우는 원심결의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인 201×. ×. ××. 다우의 전 세계 산 공중합체 사업부문을 에스케이 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 종합화학’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으로 원심결 주문 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기한을 ○○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4 다우는 201×. ×. ××. 에스케이종합화학으로부터 산 공중합체 사업부문 관련 자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201×년 ×월 현재 대부분의 자산<각주>3</각주>을 에스케이 종합화학에 이전하였다. 5 그러나 다우가 보유하고 있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이하 'LDPE’라 한다) 사업부문과 에스케이 종합화학이 인수한 산 공중합체 사업부문이 스페인 타라고나 지역에 위치한 시설 내 관제실, 사무동, 연구동을 공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리 및 시설 분리 후 동 시설을 운영할 인력들에 대한 교육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판단 6 신청인들의 그간 매각절차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① 신청인들이 시정조치 이전부터 매각상대방을 결정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등 원심결의 매각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고, 고의로 매각을 지연 또는 회피하고자 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에스케이 종합화학으로의 생산설비 매각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일부 이전되지 않은 타라고나 지역의 산 공중합체 생산설비의 경우 LDPE 사업부문과 그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이를 분리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 ③ 신청인들이 201×년 ○○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세부일정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행기간 연장을 통하여 자산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일부 생산설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이미 에스케이 종합화학으로 이전되어 당해 기업결합으로 우려되던 경쟁제한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7 아울러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의 분리 및 분리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인력 교육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신청인들이 ○○까지 이를 완료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의 연장기간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연장기간 내에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ㆍ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행 기간 중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8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기한을 ○○ 연장하고, 201×. ○월 중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