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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1. 결정

㈜더라이프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할부2457 사건명 : ㈜더라이프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더라이프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8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7.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선수금, 가입자 수는 2015. 3. 31. 기준임)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및 관련 제도 1 상조업이란 개인이 혼자 힘으로 치르기 힘든 장례나 혼례 등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상조업은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확산 초기에는 상조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납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자의 자금 횡령ㆍ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10. 3. 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 및 등록 결격사유, 선수금 보전제도,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2) 시장 현황 3 2014년 9월말 기준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53개, 가입자는 약 389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가입자의 약 90%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고, 상위 10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 선수금의 51%에 해당하는 약 1조 7,1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1. 9. 1.부터 2014. 5. 31.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969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2</각주>총 1,334,423,750원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85,522,82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48,900,9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피심인은 심의일 전에 미지급한 969건의 해약환급금과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9. (생략)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 ∼ 13. (생략) 2) 적용요건 7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8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9 첫째,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와 관련된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 신청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신청서가 피심인에게 도달됨으로써 계약해제가 성립되었다. 10 둘째, 피심인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6. 2. 15. 제2.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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