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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1. 결정

더리본(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0297, 2016부사1726 사건명 : 더리본(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더리본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누리엔빌딩 13층) 대표이사 허O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OO, 정O, 소OO 변호사 심의종결일 : 2019. 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10. 26.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ㆍ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개요 2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서비스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행사필요시 상조회사로부터 약정된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2) 시장규모 4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168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약 502만 명, 선수금 규모는 4조 4,866억 원으로 등록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입자 수, 선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상조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4.6%에 불과하나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6%에 달하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4개사의 선수금은 4조 3,197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3%를 차지하는 등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상조시장은 대형 업체 위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6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등록된 91개 상조회사에 418만 명이 가입하여 상조업체,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다. 다. 피심인의 상품 및 영업방식 1) 판매상품 7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받고 장례, 혼례 등을 위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상조상품 및 어학연수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판매상품 현황 (단위: 원, 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판매원 가입 방식 8 피심인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피심인과 상조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원이 될 수 있다. 3) 영업조직 및 승급조건 9 피심인은 '플래너(영업팀원) - 영업소장(영업팀장) - 지점장(점포장<각주>3</각주>) - 본부장 - 마케팅이사’ 등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직급별 계약형태 및 업무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영업조직 직급별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플래너’는 내부 승급을 통해 영업소장, 지점장, 본부장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각 직급별 승급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직급별 승급ㆍ강등 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수당체계 가) 지점장 및 본부장 11 피심인은 지점장, 본부장에게 급여, 수당, 성과급 및 지점장 영입ㆍ배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 및 성과급은 산하조직의 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책정ㆍ지급되고 영입ㆍ배출 인센티브는 산하 영업조직의 확장ㆍ배출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12 피심인이 지점장 및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지점장 및 본부장 급여ㆍ성과급ㆍ수당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표 6> 지점장 및 본부장 영입ㆍ배출 인센티브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플래너 및 영업소장 13 피심인은 플래너 및 영업소장에게 본인의 상품판매 및 유지 실적에 따라 신규수당, 유지수당, 달성수당, 신입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14 피심인은 영업소장에게 영업소장이 관리하는 영업소 또는 영업소장이 영입하거나 배출한 영업소의 영업실적에 따라 관리수당, 운영수당 및 영업소장 영입ㆍ배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15 피심인이 영업소장 및 플래너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아래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플래너 및 영업소장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신규 및 유지수당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달성수당 및 신입수당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영업소장의 관리수당 및 운영수당<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11> 영업소장 영입ㆍ배출 인센티브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5. 7. 1.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관할 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17 첫째, 피심인은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상조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인이 기재된 입사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피심인의 판매원 명단에 따르면 판매원 '정OO(사원번호: 2015060064, 지점장)’을 기준으로 볼 때,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① '정OO’이 '이OO’를, ② '이OO’가 '황O’을, ③ '황O’이 '전OO’을 추천한 것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피심인의 판매원 조직 체계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8 둘째, 피심인의 영업조직인 본부-지점-영업소는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판매원들의 추천관계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신당지점의 경우 영업소장인 고OO, 정OO, 김OO 및 이OO는 모두 정OO 지점장의 추천계보에 속한 자<각주>8</각주>들이며, 이들 영업소장의 추천으로 판매원이 된 자들은 모두 자신을 추천한 영업소장의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다. <표 13> 피심인의 부경본부 신당지점 및 서울드림지점 판매원 추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9 셋째, 피심인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중 영업소장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운영수당 및 영업소장 영입ㆍ배출 인센티브, 본부장,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유지비용, 직책수당 등은 판매원 자신의 실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이하 '직하위판매원’이라 한다) 및 직하위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20 먼저, 피심인은 수당 및 복규규정에 따라 소속 영업소의 월신규점수<각주>9</각주>에 따라 영업소장에게 “300,000원 ∼ 1,000,000원”의 관리수당과 영업소 소속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수당의 “10%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영업소장이 소속 판매원을 새로운 영업소장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된 영업소의 실적에 따라 월 “300,000원 ∼ 50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21 피심인이 2016년 신당지점 영업소장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영업소장들에게 각 영업소에 소속된 플래너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관리수당 및 운영수당을 지급하였고, 한마음 영업소장인 이OO가 모집한 고OO가 무지개 영업소장으로 승급함에 따라 신설된 무지개 영업소의 판매 실적에 근거하여 이OO 영업소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표 14> 2016년 신당지점 영업소장 수당 등 지급 현황 (단위: 건, 점,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2 또한, 피심인은 지점장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산하조직을 통해 매월 일정 건수 이상의 신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건수를 설정하고 책임건수 1건 당 4만원을 기준으로 급여<각주>12</각주>를 책정하였다. 매월 책임건수를 초과하는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건 당 4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점장이 소속 판매원을 지점장으로 배출하거나 다른 지점장을 영입하는 경우에는 지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23 예를 들어 신당지점장 정OO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정OO과 책임건수 125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월급여 350만 원과 월 법인카드사용액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책임건수 초과 달성 실적 및 이OO 지점장 배출 실적에 대하여서는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상여금 및 인센티브를 정OO에게 지급하였다. <표 15> 신당지점 정OO의 상여금ㆍ인센티브 지급 내역 (단위: 원,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4 넷째, 피심인은 2015. 7. 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5 다섯째, 피심인은 2015. 7. 1.부터 2017. 12. 29.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통해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총 137,645 건의 상조상품 및 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하였다. <표 16> 피심인의 상품 판매현황(2015.7.1. ∼ 2017. 12. 29.) (단위: 원, 회,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4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6 이러한 사실은 Knn Life 관리자규정(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4</각주>), 지점장 및 본부장의 근로계약서(소갑 제4호증), 부경본부 소속 신당지점, 서울드림지점의 판매원 현황(소갑 제5호증), 이OO, 황O, 전OO의 입사신청서(소갑 제6호증), 지점장 및 본부장 성과급 지급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27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28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 회사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였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9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0 여기에서 하위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15</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 (가)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의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31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었으며 판매원 간에 경제적 유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첫째,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피심인의 기존 판매원이 추천인으로 기재된 입사신청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둘째, 위 <표 13> 기재된 신당지점의 경우 신당지점에 속한 각 영업소장들은 정OO 지점장이 직접 추천하여 판매원이 되거나, 정OO 지점장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추천을 받아 판매원이 된 자들이며, 각 영업소에 속한 판매원들도 영업소장이 추천하거나, 영업소장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들의 추천으로 판매원이 된 자들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추천인에 관한 사항을 판매원 정보와 함께 관리하면서 판매원 간 추천관계에 따라 지점, 영업소를 조직하고 있으므로 조직적인 유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34 셋째, 피심인의 관리자 규정, 수당 및 복무규정에 따라 지점장, 영업소장은 영업소 소속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상여금, 유지수당, 관리수당 등을 지급받으므로 상ㆍ하위 판매원 간에 경제적 유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5 위 <표 13> 기재와 같이 지점장 정OO이 지점장 이OO를, 지점장 이OO가 영업소장 황O을, 영업소장 황O이 플래너 전OO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36 피심인은 영업소장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팀의 실적에 따라 관리수당, 유지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영업소장을 영입ㆍ배출한 경우 영입ㆍ배출된 영업소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점장, 본부장에게는 소속 지점, 본부의 신규 계약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점장 영입ㆍ배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37 위 <표 13>의 피심인의 부경본부 신당지점 및 서울드림지점 판매원별 추천인 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의 지점 및 영업소는 지점장ㆍ영업소장이 모집한 판매원 및 지점장ㆍ영업소장이 모집한 판매원이 모집한 판매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소장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유지수당, 영입ㆍ배출 인센티브와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8 따라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9 또한, 피심인 영업조직은 플래너의 판매실적이 소속 영업소장의 관리수당, 유지수당에 영향을 미치고, 지점장ㆍ본부장의 성과급, 인센티브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이 아닌 판매원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40 따라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판매원 모집방식, 3단계 이상 판매원 가입 여부,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 41 위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2 피심인은 지점장 및 본부장은 피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직접적인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영업소장-플래너의 2단계 구조에 불과하여 피심인의 영업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지점장 및 본부장은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 첫째, 지점장 및 본부장이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여된 업무의 성격ㆍ특성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정잠 및 본부장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지만 지점장 및 본부장으로 승급한 후에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본부 및 지점 단위의 다른 조직을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지점장 및 본부장 직급은 최하위 판매원인 플래너가 영업 및 조직관리 실적을 쌓아 승급할 수 있는 직급이라는 점 44 둘째, 피심인의 지점 및 본부 등의 영업조직은 지점장 및 본부장이 직접 모집한 판매원 및 그 판매원들이 모집한 판매원 등 추천계보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지점 및 본부에 소속된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지점장 및 본부장에게 성과급 등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므로 지점장 및 본부장은 자신의 하위 판매조직을 순차적ㆍ단계적으로 확장할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심인 판매조직의 하방 확장성은 다단계판매 조직의 무제한적 하방확장성과 본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다는 점 45 셋째, 피심인은 지점장 및 본부장을 본사의 일반관리 부서에 배치하거나 본사 직원을 지점장 및 본부장에 임명하지 않는 등 영업조직과 본사의 관리조직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점장 및 본부장의 업무범위는 영업조직의 관리, 육성 및 판매 촉진에 한정된다는 점 46 넷째, 피심인이 지점장 및 본부장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지점 및 본부의 영업 실적에 따라 설정되는 책임건수 당 4만원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반영하고 있다는 점 47 다섯째, 피심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는 지역을 묶어 하나의 본부를 구성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여러 개의 지점<각주>16</각주>을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지점 배치 및 구성은 지역 또는 상품 특성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판매 조직의 지점 배치와 구분되는 것으로 판매원의 추천 관계에 따라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조직관리방식과 동일하다는 점 라) 소결 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가) 위법성 요건 49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②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다단계판매 방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50 위 제2.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인정된다. (2)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ㆍ대리ㆍ중개 여부 51 피심인은 위 <표 2> 기재와 같이 장례ㆍ혼례를 위한 용역 및 부수한 재화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는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실제로 2016. 1. 25.부터 2017. 12. 29.까지 총 104,1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결 5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5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39조 제1항 및 방문판매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5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 및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항 및 방문판매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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