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맛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0992 사건명 : 더맛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더맛코리아 주식회사 울산 남구 처용로 2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더맛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단월당김밥’을 사용하여 김밥 등 외식업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2015년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각주>4</각주>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 6월말 경 울산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맹희망자인 ○○○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자료에는 매장면적 10평 기준으로 일 매출액이 1,000천 원 내지 1,800천 원까지, 재료비는 각 예상매출액의 38%로 기재되어 있다.<각주>5</각주><표 3> 단월당 수익분석 자료(10평 기준)(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수익분석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생략) 나) 적용요건 7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 8 따라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에 해당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이 가맹계약 상담과정에서 가맹희망자 ○○○에게 수익분석표를 통해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해당 정보는 ① 구체적인 상권분석이나 시장분석,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타 가맹본부 가맹안내서의 매출액을 단순 참고한 것이라는 점(소갑 제8호증), ② 매출액 중 재료비 비중은 피심인이 자신의 가맹점인 ○○ㆍ△△ㆍ??점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은 것으로서 객관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이들 3개 가맹점의 데이터 표본만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액 중 재료비 비중을 예상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므로 예상수익 등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이 결여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10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5. 6. 29. ○○○과 이 사건 단월당 ○○○점<각주>9</각주>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3. ~ 2015. 7. 13. 기간 동안 ○○○으로부터 가맹점 개설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총 69,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 41,278,270원을 아래 <표 4>와 같이 ○○○점 개설을 위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및 주방집기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표 4> 피심인의 가맹개설비 지출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괄호는 해당 비품의 개수임 12 한편, 가맹점사업자 ○○○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5. 10. 13.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피심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가맹개설비용 입금증(소갑 제5호증),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확인서’(소갑 제6호증), ???의 주방집기등 '거래내역서’(소갑 제7호증),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소갑 제9호증) 및 피해보상금 합의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제6호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마. (생략)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3조(가맹금의 정의) 제1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생략)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법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적용요건 14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 또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① 피심인이 ○○○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매출액, 재료비 등 예상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은 통상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독점하고 있어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희망자로서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장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가맹점 매출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제공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가맹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7 가맹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에게 계약 체결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가맹점의 장래 수익에 대해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점, ② 피심인의 책임 하에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 및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 등 피심인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점사업자 ○○○이 이 사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해지된 점(소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 ③ 피심인이 △△△와 ???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집기ㆍ비품 준비 외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로부터 수령한 금전 중 △△△와 ???에게 지급한 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가맹금에 해당하는 27,721,730원<각주>11</각주>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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