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브레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725, 3726, 3727, 3728, 3729 사건명 : 더브레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더브레드 대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67번길 71 심의종결일 : 2018. 10.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최○○(더브레드 대표)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더브레드’를 사용하여 빵, 과자류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00점 대표) 등 5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의 가맹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3> 피심인의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3호증), 계약서 중 투자비용 세부내역(소갑 제4호증), 예치가맹금 수령계좌 사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00점 대표) 등 5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점 대표) 등 3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00점 대표) 등 5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각주>6</각주>9 또한, 피심인은 ▣▣▣(◎◎점 대표) 등 3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고, □□□(00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에는 1개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만을 제공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소갑 제6호증), 제공된 인근가맹점현황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1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각주>10</각주>만을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점 대표) 등 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이전에 계약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이 사건 가맹계약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③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점 대표) 등 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교육이수 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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