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0736 사건명 : ㈜더블유에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컴퍼니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25, 8층 대표이사 추○○ 대리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경원, 구상모, 이정란, 장성경 심 의 종 결 일 : 2020. 1.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더블유에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블랙스테이크’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 규정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의 수정의무 위반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8년 상품거래 알선의 대가로 ○○○○ 등 2개 업체로부터 총 145,520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은 경제적 이익 수취 관련 변동 내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2019. 7. 12.에 변경 등록 신청(2019. 9. 11. 등록)하여 법정 기한(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수수료 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 6.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③ ~ ⑩ (생략) [별표 1의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 수취 관련 변동 내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법정 기한 내에 변경등록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등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 □□□□□□□ 및 ▲▲▲▲▲▲ 등 3개 업체들로부터 다음 <표 2>와 같이 총 577,2003,305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그러나 피심인은 2015년 4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각주>5</각주>2016. 2. 1.부터 2019. 6. 20.까지<각주>6</각주>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다음 <표 3>과 같이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주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2016. 2. 4.부터 2017. 7. 5.까지 아래 <표 4>의 가맹희망자 10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피심인은 2019. 9. 11.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2018년에 금강주류 및 씨제이프레시웨이 두 업체로부터 총 145,520천 원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음을 기재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3호증), 수수료 내역서(소갑 제13호증),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7</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주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주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는다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수취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블랙스톤’ 상표 출원 14 피심인 대표이사 추○○은 '블랙스톤’이라는 상표로 음식점업<각주>9</각주>을 영위하기 위해 2014. 3. 5. 특허청에 상표<각주>10</각주>출원하였다. 15 그러나 특허청은 2014. 9. 2. 추○○에게 출원한 '블랙스톤’ 상표가 타인의 등록 상표<각주>11</각주>와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각주>12</각주>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은 해당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을 2014. 11. 2.로 정하였다. 16 이에 추○○은 2014. 9. 22. 특허청에 새로 '블랙스테이크’ 상표를 음식점업 및 주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하였다.<각주>13</각주>그러나 추○○은 '블랙스톤’ 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2014. 9. 2.자 등록 거절 의견에 대해서는 제출기한(2014. 11. 2.)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17 한편, 특허청의 2014. 12. 31. 개정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각주>14</각주>이 201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서비스업 유사군에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이 신설되었다. 18 이에 특허청은 추○○ 출원 '블랙스톤’ 상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인 2015. 1. 6. 추○○에게 '블랙스톤’ 상표를 바서비스업 및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재차 발송하였다. 19 이후 추○○은 2015. 4. 9. 특허청에 '블랙스톤’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을 바서비스업 및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으로 변경한 출원 보정(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2015. 7. 16. 추○○ 출원 '블랙스톤’ 상표를 바서비스업 및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에 한하여 등록 결정하였다. 나) '블랙스톤’ 영업표지 관련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20 피심인은 2015. 2. 5.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표 5>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점 영업표지로 사용할 '블랙스톤’ 상표는 출원 중이므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를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1 그러나 피심인은 2015. 4. 9. 특허청에 '블랙스톤’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을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으로 변경한 출원 보정(보완)서를 제출하는 등 '블랙스톤’ 상표의 음식점업 사용을 위한 출원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22 피심인이 2015. 4. 9. 이후 '블랙스톤’을 가맹점 상호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2015. 4. 13.부터 2017. 7. 5.까지 15개이다. 해당 15개 가맹점의 계약현황은 구체적으로 다음 <표 6>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3 한편, 피심인은 2018. 5. 9.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를 '블랙스테이크’로 변경하였으며, '블랙스톤’ 대신 '블랙스테이크’ 상표권 출원 정보를 기재하였다. 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정보공개서(소갑 제3호증), 블랙스톤 서비스표등록증(소갑 제5호증), 상표권 관련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각주>15</각주>따라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블랙스톤’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는 상표출원 결과에 따라 향후 가맹점 영업표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피심인은 2015. 4. 9. '블랙스톤’ 상표의 음식점업 사용을 위한 출원 절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5. 4. 13.부터 2017. 7. 5.까지 15개 가맹점과 '블랙스톤’을 영업표지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3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영업표지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블랙스톤’ 상표의 음식업점 사용권자인 블랙스톤리조트는 2016. 7. 29. 피심인에게 통고문을 발송하여 서비스표권 침해중지를 요청하였고, 2018. 3. 12. 피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각주>16</각주>을 제기하였다. 5 이에 피심인은 2018. 4. 13. 17명의 가맹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7>과 같이 '블랙스톤’ 브랜드 이미지 노후화 탈피 및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업표지를 '블랙스테이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영업표지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의 위 <표 7> 공문을 받은 가맹점사업자 17명 중 15명은 피심인에게 점포 환경 개선 동의서를 회신하였으며, 나머지 2명<각주>17</각주>의 가맹점사업자는 폐업 예정임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7 피심인 요청에 동의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추진한 15명의 가맹점사업자 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점포환경개선 공문 발송내역(소갑 제9호증), 가맹점사업자 동의서(소갑 제10호증), 블랙스톤 간판 설치 계약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법 시행령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의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첫째, 피심인의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 행위에는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블랙스톤리조트의 '블랙스톤’ 상표권 침해 중지 요구에 따라 피심인이 '블랙스톤’ 상표를 가맹점 영업표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가맹점의 통일성 유지 및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11 둘째, 피심인이 가맹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에 동의한 가맹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이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에 동의하지 아니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나. 및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8</각주>1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3조 제6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 5 규정에 따라 과태료 1백만 원<각주>19</각주>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의2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3조 제6항을 적용하고, 위 2. 나. 및 다.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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