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븐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622, 2011서제1623 사건명 : 더세븐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더세븐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69 지하 1층 대표이사 김형진 심 의 일 : 2012. 4.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각주>1</각주>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 중 외식업이 가장 많은 52%(40조 1,700억 원)를 차지하고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어 각각 36.2%(28조 200억 원)와 11.8%(9조 1,200억 원)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를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수가 2,426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257,274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표 4>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5>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가맹희망자 김연진과 비스트로7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6> 가맹점 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7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연진으로부터 총 110,000천 원의 금전을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분할<각주>4</각주>수령하면서, 이 중 예치가맹금<각주>5</각주>에 해당하는 10,000천 원을 김연진에게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를 2010. 7. 2. 직접 수령하였다. 8 이상과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에서의 피심인 진술(소갑 제1호증), 피심인과 김연진간에 체결한 '비스트로7 구로디지털점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김연진에게 제공한 문건으로서 비스트로7 구로디지털점의 가맹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bistro7(구로디지털)점 프로젝트 Cash Flow Chart’(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개정 법률 제1016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7.~10. (생략) 제6조의5(가맹금예치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개정 대통령령 제22151호)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 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③ 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여부 10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김연진으로부터 수령한 금전 110,000천 원 중 10,000천 원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한 가맹금에 해당되어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1 피심인은 김연진에게 교부한 가맹계약서 제19조(특약)에 김연진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액수를 수령일자별로 기재하면서 “이 중 일천만원은 가맹금”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역시 김연진에게 교부한 문건인 'bistro7(구로디지털)점 프로젝트 Cash Flow Chart’에 김연진으로부터 2010. 7. 2. 수령한 40,000천 원 중 10,000천 원을 “본사가맹비”라고 적시하고 있다. 12 한편, 같은 가맹계약서 제2조 제1항은 '을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1,000만 원, VAT별도)를 갑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가맹비는 가입비, 점포실사,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개점 전 갑이 지정한 교육장에서의 조리/서비스/운영교육, 오픈일 인력지원의 대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위와 같이 김연진으로부터 수령한 금전 10,00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연진에게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121,330천 원의 견적을 제시하였으나 김연진이 할인을 요구하여 가맹비를 면제하고 110,000천 원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심인이 수령한 금전 110,000천 원은 가맹점개설을 위한 설비와 물품대금일 뿐 예치대상 가맹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수령한 금전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및 적용제외 사유 해당여부 14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김연진으로부터 2010. 7. 2.에 40,000천 원, 2010. 7. 13.에 40,000천 원, 2010. 7. 27.에 30,000천 원의 금전을 각각 직접 수령하였고,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4) 소결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가맹금 미예치행위에 해당된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10. 5. 10. 가맹희망자 김연진에게 피심인의 사업소개 자료인 '(주)세븐스웨이브 에프앤비 가맹개설 안내서’(이하 '가맹개설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는바, 피심인은 가맹개설 안내서를 통해 이후 김연진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비스트로7’ 가맹사업을 소개하면서 '비스트로7 삼성점’의 과거 매출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 7>과 같이 월 매출액 24,000천 원, 월 영업이익 6,930천 원으로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표 7> 비스트로7 삼성점 과거매출 정보제공 내역(소갑 제5호증)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3.22. 법률 제10168호)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제9조(수익률의 표시ㆍ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①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에 해당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18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9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정보 제공행위인지 여부 20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김연진에게 '비스트로7 삼성점’의 과거 매출 및 영업이익 정보를 개설안내서와 같은 문서를 통해 제공한 것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2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김연진에게 2010. 5. 10. '비스트로7 삼성점’의 과거 매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월 매출액 24,000천 원, 영업이익을 6,930천 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아래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비스트로7 삼성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7,047천 원<각주>6</각주>에 불과하여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된다. <표 8> 비스트로7 삼성점 월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23 가맹희망자에게 당해 가맹사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는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특히 이미 그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의 과거 매출정보는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된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김연진에게 비스트로7 삼성점의 과거 매출정보를 실제 월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3배 이상 부풀려서 제공하여 김연진으로 하여금 이를 믿고 비스트로7 구로디지털점 가맹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였는바,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매출이나 이익정보는 피심인과 같은 가맹본부가 독점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결정 시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위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25 나아가 김연진이 가맹계약체결 후 비스트로7 구로디지털점을 운영하던 중 아래 <표 9>와 같이 매출 저조로 인해 결국 가맹점을 폐점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므로 그 기만의 정도 또한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표 9> 비스트로7 구로디지털점 월별 매출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6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가맹개설 안내서는 김연진과 가맹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가맹개설 안내서에 담긴 매출액 관련 정보가 김연진의 가맹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7 그러나 가맹개설 안내서에 2010. 5. 1.로 날짜가 명시된 점, 피심인 또한 자신이 제출한 소명자료상의 진술을 통해 2010. 5. 1. 가맹개설 안내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소명자료에서 피심인은 김연진이 가맹개설 안내서를 보고 비스트로7 가맹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맹개설안내서가 회사소개, 연혁, 가맹사업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가맹희망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사업소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체결 후에 가맹개설 안내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개설 안내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2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및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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