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븐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3011 사건명 : 더세븐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더세븐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69 대표이사 김형진 심 의 일 : 2012.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비스트로7)를 사용하여 커피, 케밥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혹은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 중 외식업이 가장 많은 52%(40조 1,700억 원)를 차지하고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어 각각 36.2%(28조 200억 원)와 11.8%(9조 1,200억 원)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를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수가 2,426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257,274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5>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가맹점사업자 000(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한다)과 비스트로7 △△점(이하 '△△점’이라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7 그리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점 경영위탁계약<각주>2</각주>을 다음 <표 7>과 같이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2010. 2. 3.부터 △△점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 3월까지의 13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은 7,982천 원에 불과한 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익금(매월 4,000천 원), 임대료(매월 2,950천 원), 가맹점 운영비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11년 2-3월분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9 피심인은 위탁경영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점 운영방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2010년 11월경부터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점을 타인에게 양도<각주>3</각주>할 때까지 위탁경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경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심인은 위탁경영기간 종료일인 2011.2.2.이후에도 △△점을 운영하여오던 중 2011.3.25.자로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영업을 중단하였다. 11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을 이유로 그 간의 미지급 경영위탁 이익금 4백만 원, 물품보증금 5백만 원 및 가맹점 운영권 등 관련 예치가맹금<각주>4</각주>1천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피심인에 요구하였다. 12 이상과 같은 사실은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가맹금 반환요청문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영업중단일 통보메일(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가맹점 계약서(소갑 제9호증), 경영위탁 계약서(소갑 제10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개정 법률 제10168호)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 3. (생략)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개정 대통령령 제22151호)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 3. (생략)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생략)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8.1.31>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그러므로 위 법 소정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는 ①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 피심인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가맹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가맹사업 중단에 대하여 미리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이 '비스트로 7’ 가맹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위탁경영 기간이 종료된 2011. 2. 3. 이후에도 점포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점 영업을 2011. 3. 25.자로 중단하였다. 17 둘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비스트로7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2011. 2. 23. 취소한 사실을 △△점 영업중단일인 2011. 3. 25.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 18 셋째,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도 '본사의 식자재 재고부담 누적과 영업 저조현상 누적으로 본사에서 영업을 종료시켰다’고 밝히고 있다.(소갑 제6호증) 19 넷째, 또한 피심인은 소명자료에서 '본사에서 선조치한 후 통보예정이었다’고 밝혔으며, '2011. 3. 28. 가맹점사업자가 본사 방문 시에 김형진 대표가 영업종료에 대한 정황을 신고인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밝힌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사업 중단에 대한 합의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6호증) 20 다섯째,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영업중단은 권리금 하락 등 점포 양도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점포 양도 전에 영업중단에 대한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나) 가맹사업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2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 중단된 2011. 3. 26.부터 2개월 이내인 2011. 5. 4.이후 3차에 걸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제3호증). 다) 가맹금 반환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는지 여부 2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심의일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경영이익금과 물품보증금은 △△점 양도 시에 가맹점사업자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아직 △△점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반환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이러한 합의가 있다하여도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자칫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기간을 설정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바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위 합의를 임의로 이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5</각주>3) 소결 2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이므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보증금과 예치가맹금<각주>6</각주>으로 구성된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각주>7</각주>따라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보증금 5,000천 원 및 예치가맹금 10,000천 원 중 소멸성 금액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예치가맹금 10,000천 원 중에서 계약 잔여기간에 따른 잔존가액은 5,830천 원<각주>8</각주>이므로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은 물품보증금 5,000천 원과 예치가맹금 중 잔존가액인 5,830천 원을 합한 10,830천 원이다. 2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예치가맹금 내역<각주>9</각주>은 다음 <표 8>과 같이 상표이용비, 상품자재비, 장소선정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치가맹금 중 상품자재비와 장소선정지원비는 이미 초과지출이 발생하는 등 소멸한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도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반환할 가맹금은 물품보증금 5,000천 원 및 예치가맹금에서 상품자재비(4,000천 원)과 장소선정지원비(5,000천 원)을 제외한 상표이용비(1,000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중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583천 원<각주>10</각주>을 합한 5,583천 원이라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6 그러나 피심인이 작성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에는 <표 9>와 같이 예치가맹금 사용용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각 비목의 예치가맹금에서의 비율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 특히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상품자재비, 장소선정지원비<각주>11</각주>명목으로 각각 7,000천 원과 5,000천 원을 가맹금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예치가맹금에는 피심인 주장 상품자재비와 장소선정 지원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치가맹금에 위 비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를 반환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8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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