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앤엠(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자1994 사건명 : 더이앤엠(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더이앤엠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 ○○○○○○○ ○○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1인 미디어의 개념 2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 1> 주요 미디어 변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1인 미디어는 과거에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중심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를 대변하는 말로 '1인(개인) 방송’이 쓰일 정도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플랫폼에 유통시키면서 이용자들과 채팅,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뉴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2) 1인 미디어 플랫폼 현황 4 국내에는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실시간 방송형’<각주>2</각주>과 'VOD형’<각주>3</각주>, '복합형’<각주>4</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와이즈앱(www.wiseapp.co.kr)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국내에서 실사용자가 가장 앱은 '유튜브(Youtube)’이며 다음으로 '네이버TV’, '아프리카TV’등의 순으로 많다. <표 2> 1인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앱(Google Play Store 기준) 월간 실사용 통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3) 1인 미디어 산업의 수익 구조 5 국내 다수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경우 동영상 광고를 통한 수입보다는 <그림 2>와 같이 유료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창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때, 시청자는 별풍선 등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해 자발적으로 방송자에게 선물하는 구조로 시청자가 선물하는 아이템은 단순한 시청료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지불하는 자발적 기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림 2> 예) 아프리카TV의 서비스 매출 발생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 화면에 이용 약관을 제외한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앱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그림 3> 신원정보 표시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8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9 또한,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10 마지막으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면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신원 등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 화면에는 이용 약관을 제외한 신원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12 또한,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앱 초기 화면과 연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하지 않았다. 13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4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AOS) 앱<각주>5</각주>에서 <그림 4>, <표 3>과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그림 4> 안드로이드 앱 상 아이템 구매 단계별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3> 팝콘TV 아이템 판매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 11. (생략) ③ ~ ⑤ (생략) 나) 법리 17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8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사이버몰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9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AOS) 앱에서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20 이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21 제2. 나. 1)의 행위는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https://www.popkontv.com)에서 <그림 5>, <그림 6> 및 <표 4>와 같이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은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며, 현금으로 환전하실 수 없습니다’, '아이템 구매 후 환불 및 팝콘, 타 아이템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 <그림 5> '풀방입장권’ 청약철회 방해문구(소갑 제5호증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리스트업’ 청약철회 방해문구(소갑 제5호증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4>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상품 목록 및 표시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 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 6. (생략) ③ ~ ⑥ (생략)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2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5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재화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판매하는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에서 판매하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아이템은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며, 현금으로 환전하실 수 없습니다’, '아이템 구매 후 환불 및 팝콘, 타 아이템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28 위 제2. 다. 1)의 피심인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29 위 제2. 다. 1)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0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31 또한, 피심인의 제2. 다. 1)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www.popkontv.com) 및 애플리케이션 '팝콘티비’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2 위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다.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3 피심인은 2018. 11.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4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및 다.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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