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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6. 결정

㈜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제2726 사건명 : ㈜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4.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사 확장형 ERP 10 구축 및 개발’(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비즈라인(nicebizline.com) 및 □□□□□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당사자 일반현황) 나. 이 사건 용역 관련 계약현황 1)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4 피심인은 2020. 12. 31. 발주자인 ㈜▣▣▣▣사로부터 '▣▣▣▣사 더존 ERP 10 시스템 구축’ 관련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 7.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 도급(변경)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도급(변경)계약서) 5 피심인은 2021. 2. 3.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와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대금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총 4차례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하도급(변경)계약서) 2) 이 사건 용역 관련 피심인 및 □□□□□의 업무범위 6 발주자인 ▣▣▣▣사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 관련 피심인과 □□□□□의 용역 업무범위는 크게 사업관리, 컨설팅 업무, 개발 업무 및 마이그레이션<각주>3</각주>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부 업무범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 및 □□□□□의 세부 업무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이 사건 용역 관련 업무 범위)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대금지급 내역 7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심인은 □□□□□에게 2021. 2. 16. 계약금 ○○○백만 원, 2021. 7. 15. 1차 중도금 ○○○백만 원, 2021. 11. 12. 2차 중도금 ○○○백만 원 등 합계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분쟁 발생 경위 8 □□□□□는 피심인이 위탁한 이 사건 용역을 진행하던 중 2022. 5. 16. 아래 <그림 1>과 같이, 피심인에게 '▣▣▣▣ 통합 ERP 구축 프로젝트 선지급 및 외주인력 계약 변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9 위 공문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지연에 의한 외주 투입인력 관리 및 운영자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남아 있는 잔금에 대한 선지급 및 □□□□□의 외주인력을 피심인의 직계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사항이다. 10 또한, □□□□□는 이 사건 용역의 지연 원인으로 ① 개발 플랫폼의 변경, ②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전용 프로그램(▽▽▽▽)의 생산성 및 안정성 저하, ③ 발주자의 추가 개발 요구에 따른 업무량 증가, ④ 이 사건 용역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심인 소속 PM의 잦은 교체 등을 기재하였다. <그림 1> □□□□□가 피심인에게 발송한 문서(2022. 5. 16.자,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022. 5. 16.자 □□□□□ 발송 문서) 11 □□□□□의 위 요청사항에 대해 피심인이 아무런 조치가 없자, □□□□□는 2022. 6. 2.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이해 협조 요청의 건’으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피심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12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① 현 상황 유지는 업무 지연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용역에 집중하기 위해 2022. 6월부터 비상주 근무로 전환하고, ② 당초 7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광고파트에 대해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오픈 일정을 확답하기 어렵다<각주>11</각주>는 내용이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그림 2> □□□□□가 피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2022. 6. 2.자,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022. 6. 2.자 □□□□□ 발송 이메일) 13 이에, 피심인은 □□□□□에게 2022. 6. 2. 및 2022. 6. 3. 두 차례에 걸쳐 아래 <그림 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는 2022. 6. 7.부터 상주 상태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각주>12</각주>. 14 또한, □□□□□는 <그림 4>와 같이 2022. 6. 7. 및 6. 8.에 이 사건 용역의 세부 일정, 주간보고서 등을 피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피심인이 □□□□□에게 발송한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022. 6. 2. 및 6. 3.자 피심인 발송 이메일) <그림 4> 피심인과 □□□□□ 간 송ㆍ수신한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2022. 6. 7. 및 6. 8.자 피심인과 □□□□□ 간 송ㆍ수신 이메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22. 6. 7. □□□□□에게 아래 <그림 5>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를 통지한 사실이 있다. 16 이때 피심인은 □□□□□가 ① 계약완료기간(2022. 1. 10.)을 초과한 현재까지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점, ② 무단으로 업무현장을 이탈한 점, ③ 피심인에게 오픈 일정을 알 수 없다고 말하여 향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림 5> 피심인이 □□□□□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22. 6. 7.자,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2022. 6. 7.자 피심인 발송 내용증명) 17 또한, 피심인은 □□□□□가 피심인과 협의 없이 업무현장을 이탈하는 등 계약수행을 중단ㆍ포기하였고, 이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즉시 서면통지를 통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다. <그림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하도급계약 일반거래 조건)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2) 법리 18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각주>14</각주>(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위탁취소의 부당성 여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21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로서, ① 위탁취소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위탁취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수단ㆍ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위탁취소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여부<각주>15</각주>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2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종료일은 위 <표 3> 기재와 같이 2022. 5. 31.<각주>16</각주>로서 □□□□□가 해당 날짜까지 피심인이 위탁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3 첫째, □□□□□의 용역수행이 지연된 점은 사실이나 □□□□□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2022. 5. 16. 위 <그림 1>과 같이 프로젝트의 외주투입인력 관리 및 운영자금 관련 어려움에 대해 피심인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24 아래 <그림 7>과 같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함에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남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사 직원에 대한 추가투입 공수는 잔금내에서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책임지겠다’ 등과 같이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용역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림 7> □□□□□가 피심인에게 발송한 문서(2022. 5. 16.자,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022. 5. 16.자 □□□□□ 발송 문서) 25 또한, □□□□□는 2022. 6. 2. 위 <그림 2>와 같이, 비상주 근무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등과 같이 프로젝트 지속 수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외주인력 유지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6 둘째, □□□□□가 2022. 6. 2. 위 <그림 2>와 같이 보낸 이메일에서 '오픈일정을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앞서 광고파트를 7월에 오픈하기로 하였으나 외주인력이 변경됨에 따라 7월에 오픈하는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서, □□□□□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7 셋째, □□□□□는 2022. 6. 28. 피심인 소속 김●● PM과 대화시, 아래 <표 5>와 같이 끝까지 자신이 이 사건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피심인이 계약해제 통보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었다. <표 5> 피심인측 김●●와 □□□□□측 구☆☆ 간 녹취록(2022. 6. 28.자,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8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2022. 6. 28.자 김●●와 구☆☆ 간 녹취록) 28 넷째, □□□□□의 이 사건 용역수행이 지연된 사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피심인 및 발주자 귀책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이와 관련 □□□□□는 이 사건 용역을 진행하는 동안 시스템 개발을 총괄하고 개별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피심인의 PM이 자주 교체된 점<각주>17</각주>,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현업 담당자가 미팅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던 점<각주>18</각주>,30 이 사건 용역은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전용 프로그램(▽▽▽▽)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개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 원활한 사용에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함에도 피심인은 업무개시 무렵 한 차례 정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외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프로그램이 강제종료되어 작업내용이 저장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소스가 유실되는 경우도 있었던 점<각주>19</각주>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 제출 확인서 및 소갑증거 등을 검토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20</각주>.나) □□□□□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 31 피심인은 □□□□□가 피심인과 협의 없이 업무현장을 이탈하는 등 계약수행을 중단ㆍ포기한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2 살피건대, □□□□□가 2022. 6. 2.부터 같은 해 6. 6.까지 비상주 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3 첫째, 이 사건 용역 관련 피심인과 □□□□□ 간 체결한 계약서상 일반 거래조건 및 개별 거래조건 어디에도 □□□□□의 개발 인력들이 피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 특성상 반드시 피심인이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21</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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