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2789 사건명 : ㈜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이기연 심의종결일 : 2018. 11. 3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각주>1</각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36개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36개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 ∼ 2016. 12. 31. 기간 동안 ◇◇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알피 아이유(ERP iU)<각주>3</각주>기반 구매포탈시스템 개발’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각주>4</각주>5 또한, 피심인은 2015. 1. 1. ∼ 2017. 3. 31. 기간 동안 ◇◇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변경<각주>5</각주>등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서면을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 발급하였다.<각주>6</각주><표 2> 최초 계약서 미(지연)발급 현황<각주>7</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계약서면 '승인일’은 피심인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날’을 말한다. 변경계약 서면에서의 의미도 이와 같다.</각주>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변경계약서 미(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지연발급 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어 2017. 6.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조(서면기재사향)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계약의 변경시점 즉, 당초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위탁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각각 그에 따른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8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내역을 반영한 서면을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또는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9 피심인은 최초 계약서면의 발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의 '계약시작일’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에 착수한 날’이 아닌 '용역기간의 시작일’을 의미할 뿐이고<각주>피심인은 용역기간의 시작일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 이 사건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의 경우에는 용역시작 이후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별도로 '기술협의’를 걸친 후에 수급사업자가 실제 용역수행에 착수하기 때문에 각 수급사업자가 언제 용역수행에 착수하였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ㆍ증빙 없이 계약서상에 기재된 '용역기간 시작일’을 '용역수행행위 착수일’로 보아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에서 “2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42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붙임 <표 1><각주>심사보고서 <표 2>를 말한다.</각주> 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여 계약시작일이 용역수행행위 시작일로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점 12 둘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기술협의’의 경우에도 용역수행을 위한 수급사업자의 인력이 투입되므로 이러한 기술협의의 시작일을 용역수행행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 13 셋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과 동시에 용역수행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용역수행자로부터 견적서 등을 통하여 어떤 기술 등급의 인원을 어느 시기에 투입할 것인지를 제출받고, 양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계약체결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전준비 없이 계약체결일에 바로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14 넷째, 실제로도 피심인이 작성한 <표 2> 6번에 대한 '개발자 투입현황 및 검수보고서(소갑 제2호증)’ 자료를 살펴보면, 인력의 투입일이 계약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6. 4. 11.로 되어 있는 점 15 또한 피심인은 변경계약서면의 발급과 관련하여 단순히 계약기간만이 연장된 것은 용역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계약 서면의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된 6건은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의 경우로서 위탁 종료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첫째,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는 '목적물의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를 법정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기간의 연장은 법정기재사항인 '목적물의 납품시기’가 변동된 것이므로 피심인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변경서면을 발급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18 둘째, 계약기간의 연장은 납기일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검수시기, 공사 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시기 등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이라는 점 19 셋째, 피심인도 자신의 계약일반 거래조건 제2조(계약내용 및 효력발생)(소갑 제2호증)에서 계약의 내용, 기간, 용역대금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계약일반조건에 따르더라도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서면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 20 넷째, 피심인은 계약금액이 변경된 6건은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이므로 정산합의서를 통하여 계약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정산합의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이미 단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한 물량 변동은 매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도급대금도 기존 단가에 물량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정산합의서로의 대체를 인정하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은 변경금액이 상당하고<각주>각주 5) 참조.</각주> , 이 사건 용역작업의 특성상 동일한 작업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경과에 따라 상이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므로 변경된 위탁내용의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변경위탁시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확정ㆍ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 교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장기인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36개이고 법위반 건수가 80건으로 다수인 점, 법위반 건수 중 34건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피심인의 위반행위는 2015. 1. 1. ~ 2017. 3. 31.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제2013-1호를 적용하고,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과징금고시 제2018-18호를 적용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Ⅲ. 2. 나. (1)의 규정에 따라 용역건별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각주> <각주>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성질상 과징금 고시 Ⅱ. 5.에 따른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위반금액)은 산정하기가 곤란하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62,357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 유형 32점[80(제3조 위반)×0.4], 위반금액의 비율 0점[0(0%)×0.2], 위반행위 수 8점[40(1개)×0.2], 위반전력 8점[40(3년간 0.25)×0.2]으로 합계 48점이다.</각주> <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나.</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5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서면을 발급한 건은 이 사건 착수보고일(2017. 11. 21.) 전에 자진시정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금액(2,029,470천 원) 중 피심인이 계약기간 내에 서면을 발급한 하도급금액(1,750,420천 원)의 비율에 착수보고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감경률 40%를 곱한 비율이다.</각주> 함에 따른 감경률 34.5%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106,343천 원이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등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조정산정기준 106,343천 원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 10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2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점<각주>위반행위의 유형(0.5점=0.5×1)+피해발생의 범위(0.3점=0.3×1)+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0.2점=0.2×1)=총 1.0점</각주> 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각주>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부칙 제②항의 규정(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 1. 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은 종전의 규정인 과징금고시 제2016-10호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한다.</각주> 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28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29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조사협력<각주>피심인은 당초 인정하였던 최초 계약서면의 행위 사실과 관련한 사항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조사협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 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30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31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06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0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12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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