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1416 사건명 : ㈜더존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대표이사 김용우 심의종결일 : 2020. 2.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지위 1 피심인은 무형재산권 임대업 및 지주회사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8.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48,794백만 원으로 100,000백만 원 이상이고 자신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각주>2</각주>하며, 2017. 5. 9.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각주>3</각주>3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8. 12. 31.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은 <표 4>와 같이 2017. 5. 9.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더존이엔에이치의 주식 3,798,060주(12.0%)를 보유하여 2년(2017. 5. 9. ~ 2019. 5. 8.)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6 그리하여 피심인은 유예기간 동안 더존이엔에이치 주식을 처분해야 하였으나, 처분대상 주식인 계열회사 더존이엔에이치 주식 5,200주(0.02%)를 2018. 5. 10.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다. 7 피심인이 해당 주식을 추가 취득하게 된 사유는 더존이엔에이치의 지속적인 경영상황 악화<각주>5</각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 유상증자 참여 직원들이 퇴사하자, 피심인은 희망하는 퇴사자에 한하여 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더존이엔에이치 주식을 유상증자 참여시의 금액(주당 769원)으로 매입<각주>6</각주>하여 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그리하여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인 2018. 5. 10. 퇴직자가 보유하였던 더존이엔에이치 주식 5,200주를 추가 매입하면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9 한편 2019. 1. 31. 피심인은 더존이엔에이치 기존 주식 3,798,060주와 추가 보유 주식인 5,200주를 자회사 더존비즈온에 42,567,515원(주당 11.2원)에 매각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중간 생략)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라. (생략) 4. ~ 5. (생략) 2) 적용 요건 10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지주회사가 ②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위법 여부 판단 1) 피심인이 지주회사인지 여부 11 위 Ⅰ.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따라 2017. 5. 9.부터 현재까지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2)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여부 12 <표 4>와 같이 더존이엔에이치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등 동일인 관련자가 더존이엔에이치의 주식 98.95%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더존이엔에이치는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나, 13 피심인은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더존이엔에이치는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각주>8</각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은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더존이엔에이치의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된다. 3) 유예기간 도과 여부 14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2년 이내에는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15 Ⅱ.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018. 5. 10. 더존이엔에이치의 주식 5,2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은 2019. 1. 29.자로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9. 10. 28. 위 제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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