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캠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3631, 2018전사3644, 2018전사3645 사건명 : ㈜더캠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더캠트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1길 10-8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4.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더캠트<각주>1</각주>는 영업표지 '캠핑트렁크’를 사용하여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7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7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가맹계약해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일산점, 마포점 대표인 ○○○ 등 4개 가맹점사업자들(이하 '○○○ 등’ 이라 함)이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나 본사가 상품을 일괄출고하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계약해지를 희망하였다고 간주하여 계약기간 중인 2018. 10. 3.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60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3호 2018. 7. 10., 일부개정)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5. (생략) 나) 관련 법리 7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성립한다.<각주>5</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 ○○○ 등의 계약해지희망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피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9 첫째, 피심인이 ○○○ 등이 계약해지를 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증거자료(소갑 제5호증)에는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내용과 상품의 일괄출고행위의 부당함과 반품처리를 요청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해지 의사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10 둘째, 설령 ○○○ 등이 일괄출고품을 거부하고 필수구매품목에 대해 자점매입<각주>6</각주>을 하는 등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12조 및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가맹계약 해지통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캠핑용품 등 일괄출고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없이 ○○○ 등 19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18. 2. ∼ 2018. 7. 기간 동안 39개 품목, 337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일괄출고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60호, 2018. 1. 16., 일부개정 이전의 것)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3호 2018. 7. 10., 일부개정 이전의 것)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3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바. (생략) 나) 관련 법리 13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에 의한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14 단, ③가맹본부의 이러한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을 구입강제하였는지 여부 15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가맹점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양을 넘는 상품을 구입강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16 첫째,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주문 없이 상품을 일방적으로 일괄출고하였다고 판단된다. 17 ① 피심인이 작성한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공지문상에는 '일괄출고 안내’, '매장에 일괄출고 예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18 ② 피심인도 가맹점사업자의 발주 없이 피심인이 임의로 가맹점별 구매수량을 분배하여 출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9 즉, 피심인은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한 바 없음에도 가맹본부의 기획제작 상품이거나 대량구입이 단가절감에 유리하다는 명분으로 가맹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제조사로부터 대량구입한 후 가맹점들에게 일괄출고하여 가맹점에게 재고책임, 채무 등을 전가하였다. 20 둘째, 각 가맹점사업자별로 매장크기, 매출규모, 이용고객의 구매성향 등에 따라 상품별로 경영상 필요한 수량이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점에 일정수량을 일괄출고하거나, 단지 매출규모에 따라서만 약간의 차등만을 두어 상품을 출고하였다. 그에 따라 팔리지 못한 재고품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가맹점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여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 21 셋째, 피심인은 텐트, 랜턴 등 필수구매품목 뿐만 아니라 모기기피패드, 빔프로젝터 등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의 구입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였다. 나)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ㆍ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행위인지 여부 22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ㆍ용역의 동일성을 위해 특정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품의 동일성 등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특정 행위 외에는 선택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괄출고하여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그 목적이 가맹점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4 즉 피심인은 필수구매품목 지정을 통해 상품의 동일성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 및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상품을 일괄출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5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정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자율구매품목에 대해서도 상품과 수량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구입을 강제한 바, 이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ㆍ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6 피심인은 상품 일괄공급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안내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에 관련사실을 명시한 바도 없다. 27 즉, 정보공개서상에는 발주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으며, 가맹계약서에는 제6조 제2항에 '“갑(가맹본부)”의 상품 공급시 “을(가맹점사업자)”은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그 수량은 서로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20. 2. 6.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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