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예다함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0342 사건명 : 더케이예다함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더케이예다함상조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6(도화동, 창강빌딩)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7.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2010. 9. 29.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10-제2호)을 하고,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조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 선수금, 회원수: 2015. 10. 31.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4. 3. 2.부터 2015.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예다함 480’ 상품을 판매하고 총 97,277건을 소비자들과 계약하였다. <표 2> '예다함 480’ 상품 계약현황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소비자들이 '예다함 480’ 상품에서 제공하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각주>4</각주>한 8,471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5</각주>총 581,204,313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3,499,49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37,704,823원을 환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3>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단위: 건,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예다함 480 상품의 납입방식 등 관련(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납입유형별 회원증서 사본 각 2부(소갑 제3호증), 가입 녹취 스크립트(소갑 제4호증), 방송광고 캡처화면(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6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②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를 하였음에도,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7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첫째, 이 사건 상품은 ① 소비자가 총 계약금액 480만 원 중 대금 240만 원을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 150회(또는 135회, 120회)에 걸쳐 납입하고 나머지 대금 240만 원을 상조서비스 마지막 날(발인) 즉 상조서비스 종료 전에 정산ㆍ납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② 상조서비스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9 둘째,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와 관련된 <별지> 기재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해제의 의사를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전달하였고, 피심인이 소비자의 계약해제 의사를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제가 성립되었다. 10 셋째, 피심인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별지> 기재 소비자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각주>9</각주>11 넷째, 피심인은 해당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각주>10</각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로 <별지> 기재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의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2016. 1. 24.까지는 연 20%, 2016. 1. 25.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14 또한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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