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입담1454 사건명 : 덕소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이엠씨학생복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38, 3층 301호(풍동, 아크리아) 대표이사 김○○ 2. 김△△(△△△ 대표) 구리시 체육관로 3. 백○○(○○○ 대표) 구리시 경춘로 4. 오○○(◇◇◇ 대표) 구리시 이문안로 1 5. 이△△(▲▲▲ 대표) 구리시 경춘로 6. 이□□(□□□ 대표) 구리시 수택동 7. 이○○(*** 대표) 구리시 이문안로 8. 정○○(▽▽▽ 대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88 심의종결일 : 2022. 4.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엠씨학생복, 김△△(△△△ 대표), 백○○(○○○ 대표), 오○○(◇◇◇ 대표), 이△△(▲▲▲ 대표), 이□□(□□□ 대표), 이○○(*** 대표), 정○○(▽▽▽ 대표)<각주>1</각주>은 의류 및 학생복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교주관구매제도 3 2014년부터 시행된 학교주관구매입찰 제도는, 학교장이 계약의 주체로서 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이며, 국ㆍ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는 채택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구매과정은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① 구매입찰공고, ② 참가신청, ③ (참가자들의) 제품설명회, ④ 교복선정위원회<각주>4</각주>심사 및 개찰, ⑤ 업체선정 및 발표, ⑥ 계약체결로 이루어진다. 5 학교주관구매제도로 진행되는 입찰은 처음에는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투찰가격을 개찰하는 2단계 입찰(규격ㆍ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6 즉, 먼저 규격입찰에서 교복선정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투찰가격을 개찰한 뒤 그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진다. 7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찰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온라인 투찰 당시 당해 입찰 품목의 기초금액이 제시되어 이를 참고하여 투찰액을 결정한다.<각주>5</각주><표 2> 학교주관구매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시장규모 및 유통구조 8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입찰을 실시한 우리나라 중ㆍ고등학교 수는 2015년 2,905개, 2017년 3,956개, 2019년 4,270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시장 내의 판매자는 크게 브랜드 4사<각주>6</각주>와 일반 중소업체(이하 “비브랜드 업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다. 9 브랜드 4사의 경우 임가공업체를 통해 교복을 제조한 뒤 해당지역 총판(지점) → 대리점 → 소비자 순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비브랜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직접 또는 직영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0 이 사건 입찰은 덕소고등학교에서 2020. 9. 29. 공고한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 구매 입찰로서 2단계 입찰(규격ㆍ가격 분리 동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1 한편, 학교마다 단가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와 총액입찰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각 학교의 입찰 건은 모두 단가입찰에 해당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2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3 교복은 다양한 원ㆍ부자재로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으로서 학교마다 디자인 및 색상 등에 큰 차이가 있으며, 교복 납품 가능 수량, 재고판매의 용이성 및 원단의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수가 상이하다. 14 특히, 이 사건 입찰의 대상품목인 덕소고등학교의 교복은 원단이나 디자인이 특이하여 재고판매 또는 원단의 재활용이 어려운 입찰에 해당하는데, 덕소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정○○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약 10년 이상을 덕소고등학교에 교복을 납품하였던바, 덕소고등학교 교복 재고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다. 15 한편, 덕소고등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 교복부터는 신규 디자인으로 변경할 계획을 함에 따라 이전부터 덕소고등학교에 교복 납품을 해왔던 정○○은 기존 교복의 재고를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다. 16 정○○은 2021학년도 덕소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소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바, 2020. 9월경 구리ㆍ남양주 지역 내 경쟁사업자인 이엠씨학생복, 김△△, 백○○, 오○○, 이△△, 이□□ 및 이○○(이하 '구리ㆍ남양주 지역 내 7개 사업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받아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17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리ㆍ남양주 지역 내 7개 사업자들은 정○○이 보유하고 있는 덕소고등학교 교복 재고를 구매하고, 이 사건 입찰에서 정○○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였다. 18 이러한 사실은 정○○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의 3<각주>7</각주>), 이○○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4),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5),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6), 이△△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7), 오○○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8)를 통하여 인정된다. 2) 합의 및 실행 19 피심인들은 2020. 9월경 이 사건 입찰에서 정○○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정○○ 및 이엠씨학생복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한편, 정○○의 재고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정○○의 낙찰을 조건으로 협의금액 1,600만 원<각주>8</각주>을 정○○에게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 먼저 오○○은 2020. 9월경 <표 3> 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을 통하여 위 협의서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통지한 후 정○○의 덕소고등학교 교복 재고 소진을 위해 협조할 것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 21 이후 피심인들은 2020. 9. 2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이○○의 계좌에 협의금액을 각 송금하고, 이○○이 취합한 금액을 정○○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이로써 피심인들 간 이 사건 입찰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3> 협의서 발췌(소갑 제2호증의 3) <표 4> 김△△ 진술 내용(소갑 제2호증의 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 진술 내용(소갑 제2호증의 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6> 김□□ 진술 내용(소갑 제2호증의 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는바<각주>9</각주>, 그 결과 덕소고등학교 교복 입찰 건에서 피심인 정○○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투찰 현황 및 입찰 결과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3 이러한 사실은 덕소고등학교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의 1), 업체간 협의서 내용(소갑 제2호증의 1), 협의금액 입금내역서(소갑 제2호증의 2), 정○○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3), 이○○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4),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5),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6), 이△△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7), 오○○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8)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2</각주>2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3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1 위 2. 가.의 인정 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덕소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정○○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4 둘째,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입찰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3) 소결 3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36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어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들이 모두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인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남양주시 지역 내에 한정된다는 점, 발주처인 덕소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변경 방침에 따른 정○○의 재고소진을 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5</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한다. 4. 결론 3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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