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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2.13. 결정

던롭스포츠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경2076 사건명 : 던롭스포츠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던롭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76 대표자 홍ㅇㅇ 대리인 변호사 류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던롭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일본국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클리브랜드 골프(Cleveland Golf)의 3개 브랜드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골프산업 및 골프 용품 산업 개요 3 국내에서 골프에 관한 관심은 1998년 박세리 선수의 LPGA 대회 우승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으로 국내 골프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4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는 2013년 약 356만 명에서 2021년 564만 명으로 연평균 약 5.9% 성장하였다. 골프 인구 성장의 이유로 우선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시행을 꼽을 수 있다. 퇴근 후 여가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체육활동 시간이 증가하고 동시에 골프에 대한 관심 및 접근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대다수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반면 골프산업은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유로는 골프가 실외활동이라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적고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점,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그 여윳돈을 골프에 투자하였다는 점 등이 있다. 특히 MZ 세대의 입문이 두드러졌는데,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30세대 골프 인구가 2019년 65만 명에서 2021년 115만 명으로 젊은 층의 골프 시장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5 골프 클럽이 속한 골프 용품 시장은 골프산업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시장으로, 한 시장조사결과<각주>3</각주>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골프 용품ㆍ설비 시장의 크기는 약 9조 9,365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이 사건 관련상품인 골프 클럽뿐 아니라 볼 등의 골프 용품 및 골프 연습장에서 사용되는 인조잔디 매트, 스크린, 프로젝터 등 각종 설비 및 대리점의 유통마진을 모두 포함한 시장 규모다. 2) 골프 클럽의 종류 및 특성 6 골프 클럽은 골프공을 치는 도구로 대표적인 골프 용품이다. 골프 중에는 상황에 맞는 여러 골프 클럽이 사용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동일한 골프 클럽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골퍼들은 각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골프 클럽을 구매하려 한다. 이에 따라 골프 클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8 첫째, 오프라인 구매가 활발하다. 골퍼들은 매장에서 시타(골프 클럽을 직접 사용해보는 것)를 통해 어떤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시험해 보고, 해당 매장에서 골프 클럽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9 둘째, 제품별로 타겟 사용자가 존재한다. 우선 성별에 따라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된다. 샤프트(골프 클럽의 길쭉한 막대 부분)의 강도가 약하면 탄성이 좋아 적은 힘으로도 멀리 칠 수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공을 치기는 어려워지므로, 여성 골퍼는 가볍고 멀리 나갈 수 있는 클럽을, 남성 골퍼는 무겁더라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게 된다. 사용자의 골프 실력 내지는 사용 연령대 또한 골프 클럽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스윙 스피드가 빠를수록 무거운 클럽을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해 초급자용/중상급자용, 시니어용 등의 클럽이 출시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셋째, 동일한 제품도 로프트 각<각주>4</각주>, 샤프트 강도 등 세부 사양(스펙)을 조금씩 달리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사양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피심인의 XXIO 12 여성용 제품의 홍보물로서,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골프 클럽 시장 현황 및 구조 11 국내 골프 클럽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분석한 공신력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각주>5</각주>피심인은 일부 주력 상품에 한정한 시장 규모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각주>6</각주>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골프의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골프 클럽 시장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 표시: 자료 없음 12 골프 클럽은 인기 브랜드가 대부분 해외 브랜드이기 때문에 수입의 비중이 높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골프 클럽 수입액은 389백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골프 클럽의 수입국가는 일본이 249백만 달러, 미국이 78백만 달러, 중국이 44백만 달러로,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이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각주>7</각주>13 피심인의 주요 경쟁사업자로는 핑,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브리지스톤, 혼마 등이 있다. 피심인이 파악하고 있는<각주>8</각주>연도별 주요 사업자의 골프 클럽ㆍ볼 시장 점유율 및 순위(매출액 기준)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로 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대상 상품<각주>9</각주>범위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피심인이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각주>10</각주>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본 피심인의 골프 클럽 성별ㆍ종류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5 골프클럽은 성별 및 클럽의 종류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르다. 골프용품 유통업체인 ㈜골프존커머스에서 발표한 아래 자료(2024년 1월 골프존마켓 오프라인 매장 골프 클럽 판매 수량 기준 순위 및 점유율)를 보면 피심인의 '젝시오’ 브랜드에 대한 여성 소비자의 선호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M/S: 점유율 의미, 음영 부분은 피심인 상품 라. 피심인의 사업구조 1) 피심인의 골프 클럽 16 피심인이 취급하는 골프 클럽의 모델명, 종류 및 출시 연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대상이 된 상품은 피심인의 판매 주력 상품인 젝시오 브랜드 및 스릭슨 브랜드의 메인 시리즈에서 발매된 모델로서, 아래 표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이다. 이들 상품은 2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는 바, 아래 표에서는 2019년∼2023년 사이에 출시되어 이 사건 행위기간 동안 유통되었던 모델을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의 주요 상품군으로서,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XXIO 시리즈 18 젝시오의 주력 제품으로 40∼50대의 초ㆍ중급자를 주요 타겟으로 한다. 맑고 상쾌한 타구음을 강조하는 클럽으로 특히 여성 고객의 선호도가 높다. 나) XXIO X 시리즈 19 XXIO 시리즈보다 무겁고 강한 클럽으로 30∼50대의 중급자를 주요 타겟으로 한다. 남성용 제품만 출시되며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다) XXIO PRIME RE 시리즈 20 젝시오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60대 이상의 초ㆍ중급자를 주요 타겟으로 한다. 한국 골퍼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한국 전용 모델이다. 라) SRIXON Z 시리즈 21 젊은 중ㆍ상급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제품으로 프로골퍼들 또한 사용하는 모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유통구조 22 피심인은 일본국의 ㅇㅇㅇㅇ ㅇㅇ ㅇㅇ으로부터 수입한 위 골프 클럽을 일반 특약점, 다점포 체인, 특판 거래처, 골프장, 기타 채널로 구분되는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특약점, 다점포 체인, 특판 거래처 등은 비전속 대리점이며, 직영점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가) 일반 특약점 23 피심인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일반적인 대리점을 의미한다. 통상 1개 사업자가 5개 미만 지점을 운영하며, 1개 지점만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오프라인 골프용품점(로드샵)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24 한편 피심인은 일반 특약점 중 피심인 직원 출신이 운영하는 특약점을 OB 특약점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 25 일반 특약점의 경우, 각 특약점이 피심인의 영업 담당자와 공급받을 상품의 범위와 수량을 협의하여 발주하면 피심인은 각 특약점에 직접 상품을 공급하였다. 피심인의 특약점에 대한 출고 주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 특약점들이 매월 초 대량 발주를 하고 이후에는 필요한 상품을 수시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골프 클럽의 특성상 세부 사양(스펙)이 무척 다양하여 특정 사양의 골프 클럽이 판매되면 해당 스펙의 골프클럽을 찾는 다른 손님에게 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된 사양의 골프 클럽을 재주문하기 위함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다점포 체인 (중형 특약점 및 대형체인 특약점) 26 특정 지역 또는 전국에서 동일한 브랜드 하에 다수의 점포가 운영되는 특약점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다시 이를 ㅇㅇㅇㅇㅇ(ㅇ개 지점, 이하 지점수는 모두 2023년말 기준), ㅇㅇㅇㅇㅇㅇ(ㅇ개 지점) 등과 같이 1개 브랜드 하에 5∼20개 정도의 지점이 운영되는 중형 특약점과 ㅇㅇㅇ(ㅇ개 지점), ㅇㅇㅇㅇ(ㅇ개 지점) 등과 같이 그보다 많은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체인으로 구분하였다. 27 다점포 체인은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량 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심인은 다점포 체인의 각 지점이 아닌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은 통상 피심인이 다점포 체인의 본사가 관리하는 물류센터에 상품을 공급하면 해당 업체가 자신의 오프라인 지점에 해당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되었으나, 다점포 체인에 소속된 개별 오프라인 매장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 지점으로 직접 출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발주 협의, 출고 주기 등의 유통과정은 일반 특약점과 동일하다. 다) 특판 거래처 28 법인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예컨대, 특정 기업의 고객 증정용 로고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 등과 같이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라) 골프장 29 골프장 내에 위치한 용품 판매점(프로샵)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발주ㆍ출고 방식 등은 일반 특약점과 동일하다. 마) 기타 채널 30 피심인과의 정기적인 계약에 의한 구매가 아닌 단발적으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 고객, 피심인의 임직원 구매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피심인이 특약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 또는 임직원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 앞의 유통구조와 구별된다. 31 피심인의 연도별 골프클럽 유통채널의 유형별 개수 및 매출 비중은 아래와 같다. 그 중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특약점(일반 특약점 및 다점포 체인을 통칭)의 매출액 비중이 매년 97% 이상을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특약점에 대한 리베이트ㆍ할인 등 금전적 지원 32 피심인은 특약점들이 자신의 상품을 적극 매입ㆍ판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종 리베이트, 할인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아래 2. 가. 1) 및 2. 나.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위반하는 특약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아래 <표 18> 기재의 금전적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표시한 항목은 젝시오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만 제공 33 위 <표 18>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34 첫째, '선DC’란 특약점에 상품을 공급할 시점에 공급가격에 대해 사전적으로 적용해주는 할인을 뜻한다. 둘째, '판매가 준수’<각주>11</각주>란 특약점이 지정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는 경우 받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재판매가격 위반 특약점에 대한 제재 기준에는 판매가 준수 지원금 삭감뿐만 아니라 다른 금전적 지원(OB특약점 선DC, 중대형ㆍ대형체인 특약점 연개런티)의 삭감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연개런티’란 해당연도에 피심인의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개런티)하는 대가로 공급가에 적용되는 추가 할인을 뜻하며, 줄여서 '개런’ 혜택 등으로도 지칭되었다. 넷째, '판매등록 장려금’이란 특약점이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품목, 판매금액 등의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면 해당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리베이트이다. 다섯째, '남성용 실판매’란 피심인이 자신의 남성용 골프 클럽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특약점이 이를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지급한 리베이트를 뜻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인정사실 35 피심인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전체 특약점을 대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젝시오 및 스릭슨 골프 클럽<각주>12</각주>의 최저 재판매가격과 해당 가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가할 계획임을 통지하였다.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약점의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출고정지, 리베이트 등 금전적 지원 삭감,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실행하였다. 36 2020년에서 2021년까지 피심인은 특약점이 젝시오 및 스릭슨 골프클럽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용품 판매점<각주>13</각주>이 특약점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각주>14</각주>에도 자신이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비특약점에 대하여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직접 가할 수 없었으므로, 특약점을 대상으로 도도매 시 자신이 지정한 재판매가격 이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특약점을 제재하였다.<각주>15</각주>37 2022년부터 피심인은 도도매가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유발하며 비특약점의 공급가격을 통제하기도 어렵다는 판단하에 아래 2. 나. 1)의 인정사실과 같이 도도매를 전면 금지하였다.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행 배경 38 2019년 말<각주>16</각주>피심인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당시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물량 과다 공급으로 인한 업체간 경쟁심화’, '유통재고 과다로 인한 과열 경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골프 클럽의 시장 내 소비자 가격('실판매가’)이 하락하고 있어, '가격 안정화에 대한 당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골프 클럽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계획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재판매가격과 제재기준의 설정 및 특약점에 대한 통지 (1) 재판매가격의 설정 39 피심인은 2019. 12. 31. 아래 <표 20><각주>17</각주>기재와 같이 2020년 1월부터 젝시오 XXIO 11, X, RE3 및 스릭슨 Z85에 적용할 재판매가격을 내부적으로 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0 위 <표 20> 기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1 첫째, 피심인은 특약점에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하는 오프라인 재판매가격('오프라인 판매가’)과, 위반 특약점에 대한 실제 제재 기준가격('오프라인 제재가격’)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표 20> 기재에서 제재 기준가격이 특약점에 통지되는 재판매가격보다 ㅇ ∼ ㅇ만원 낮게 설정된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심인은 제재 기준가격을 '버퍼가’로 지칭하였다.<각주>18</각주>42 피심인은 아래 <표 21>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제재 기준가격과 통지된 재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특약점에 알리지 않았다. 이는 특약점이 제재 기준가격이 통지되는 재판매가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제재 기준가격까지 가격을 할인하게 되어 통지된 재판매가격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만일 특약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통지된 재판매가격보다는 낮고 제재 기준가격보다는 높은 경우 특약점에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지된 재판매가격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해 특약점이 통지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3 둘째, 피심인은 온라인 판매가를 오프라인 판매가와 같게 설정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게 설정하였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특약점에 통지한 재판매가격을 제재 기준가격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격은 통상 오프라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관리되었다. 44 오프라인 판매가 관리 방법과 온라인 판매가 관리 방법에 차이를 둔 이유는 온라인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특약점의 판매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여 오프라인 시장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9</각주>이는 아래 <표 22> ∼ <표 25> 기재에서 “온라인 판매가격 유지활동을 통해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中 이며,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온라인 판매가격 이슈는 사라진 상태”, “온라인 판매가격은 오프라인 판매가격의 ㅇ% 상향된 수준에서 관리 (오프라인에서의 판매가격에 대한 저항감 해소)”와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인정된다. 45 셋째, 일부 상품(위의 경우 RE3, Z85)의 도매가격과 재판매가격이 같은 금액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각주>20</각주>이는 2년마다 출시되는 피심인의 골프 클럽 특성상 오래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피심인은 오래된 제품에 대하여 처음에는 재판매가격만 인하하였으며, 이후 도매가격과 재판매가격을 함께 인하하여 신제품 출시 전에 구형 모델 판매를 활성화하고 재고를 처리하였다.<각주>21</각주>위 <표 20> 기재에서도 2019년 초 출시되어 2020년 당시 구형 모델이었던 RE3, Z85에 대해 '9월 처분’, '단가인하<각주>22</각주>예정’ 및 이에 따른 '기준가격 재설정’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이후 피심인은 <비공개>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품목별 재판매가격을 유지 또는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전략회의 자료에 기재된 품목별 재판매가격 및 그 유지ㆍ변경 근거를 연도별로 살펴본다. (가) 2020년 47 2020년도에 적용된 품목별 재판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 22> 기재에서도 특약점에 통지한 재판매가격과 제재 기준가격이 달리 설정되기도 했던 점, 온라인 재판매가격 통제의 주된 목적이 오프라인 시장 가격 유지에 있었다는 점<각주>23</각주>등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나) 2021년 48 2021년에 적용된 품목별 재판매가격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다. 전년도에 출시된 젝시오 XXIO 11 및 X 상품이 구형 모델이 되어 3월에 한 차례 가격을 인하한 것 이외에는 다른 변동이 없었다.<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다) 2022년 49 2022년에 적용된 품목별 재판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재고 부족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을 대체로 인하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하였다.<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라) 2023년 50 이 사건 행위 종료 시기인 2023년 4월까지 적용된 품목별 재판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자 피심인은 구형 모델이 된 XXIO 12 및 X2(2022년 출시)의 재판매가격을 조기에 인하하는 등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추가적인 판매가 하락 방지에 주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제재 기준 설정 51 2020년∼2021년의 재판매가격 위반 제재기준은 특약점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와 도도매 거래로 인해 비특약점이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에 다르게 설정되었다. 한편 2022년부터는 피심인이 도도매를 금지함에 따라 재판매가격 위반 시 제재기준은 특약점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52 피심인이 정한 구체적인 연도별 재판매가격 위반 특약점에 대한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2020년 53 2020년도에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특약점에 적용하였던 최초의 제재 기준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이는 2019년 12월 마련하였던 초안인 위 <표 20> 기재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4 한편, 피심인은 2020년 중 위 <표 26> 기재의 제재 기준을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한차례 변경하였다.<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9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위 제재가 도도매 자체를 금지하려던 것이 아니라, 낮은 가격으로 도도매를 한 결과 비특약점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라는 점이 아래 피심인 ㅇㅇㅇ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소갑 제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69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55 위 <표 26>, <표 27> 기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56 첫째 오프라인 재판매가격 위반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특약점을 유형별(일반특약점, OB특약점, 대형 체인)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제재 수단을 정하였다. 5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일반 특약점에 대한 제재 기준과 달리 위 <표 18> 기재의 '판매가 준수’ 장려금<각주>피심인은 OB특약점에 대하여 일반 특약점과 달리 연간 계약에 따라 재판매가격 준수의 대가로 전체 물품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5%)만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각주> 및 '선DC’ 삭감과 OB자격<각주>OB 혜택이라고도 명명하며, 재판매가격 준수 리베이트와 선DC를 통칭한다.</각주> 박탈을 OB 특약점 제재 기준에 포함하였다. 또한 대형 체인 소속 특약점에 대하여도 위 <표 18> 기재의 '판매가 준수 장려금 삭감을 제재기준에 포함하였다.<각주>그 중 '비율 적용’ 삭감이란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특약점이 해당 체인의 총 특약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후, 지급 예정 지원금 총액에서 각 비율만큼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각주> 58 둘째, 특약점이 피심인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와, 비특약점에게 저렴하게 도도매한 결과 비특약점이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각주>앞서 설명하였듯이 피심인은 특약점뿐 아니라 비특약점의 소비자 판매가격도 모니터링하였다. 이때 소비자 판매가격이 자신이 설정한 재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골프 클럽에 부착된 바코드 스티커상의 특약점명을 확인하여 비특약점에 상품을 공급한 특약점을 추적해 제재하였다. 아래 문건은 2020년 3월 피심인이 위 방식으로 적발된 특약점에 유선으로 경고(시정요구) 후 통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비특약점에서 자신이 통지한 재판매가격 이하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발생하였으니 도도매 공급가격을 해당 가격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0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 대하여 특약점에 대한 제재기준을 달리 정하였다. 59 셋째, 재판매가격 위반이 발생한 상품뿐 아니라 젝시오 골프 클럽(XXIO 11<각주>XXIO 11는 2020년 초에 출시된 신제품 모델명이다.</각주> )도 출고정지 또는 상품 회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젝시오 골프 클럽이 국내 여성 골프 클럽 판매의 약 30%를 차지하는 인기 상품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각주>2023년 드라이버 및 아이언 세트 매출액 기준이다.</각주> <각주>참고로 피심인 ㅇㅇㅇㅇㅇㅇ ㅇㅇㅇ은 XXIO 11이 제재 수단으로 활용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해당 상품 수입에 차질이 있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소갑 제9호증)하였다.</각주> 60 넷째 온라인 재판매가격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특약점 유형, 도도매 여부와 무관히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1개월간 판매 게시물 게재ㆍ출고정지, 3차 위반은 해당 연도의 계약 해지, 4차 위반은 특약점 거래종료로 제재기준을 통일하였다. 또한 재판매가격 위반 적발 후 24시간 내 판매가격이 수정되면 위반 횟수를 누적하지 않았다.<각주>이에 따라 특약점이 수차례 온라인 판매가격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가격을 수정하면 각각의 위반이 1차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매번 경고 조치만 이루어지게 된다.</각주> (나) 2021년 61 2021년도에 피심인이 오프라인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특약점에 적용하였던 제재 기준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2 구체적으로 2021년도 제재 기준은 2020년도에 비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 63 첫째, 피심인은 전년도에 대형 체인점으로 분류되었던 중대형 특약점에 대하여 1차 위반부터 장려금을 50% 삭감하였다.<각주>전년도에는 전체 점포 대비 위반 점포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장려금 삭감 비율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제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각주> 또한 중대형 특약점의 누적 위반 횟수가 4차인 경우 위 <표 18> 기재 중 2021년도 부분의 연개런티 지원 혜택 제공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64 둘째, '리셋 기준’이 강화되었다.<각주>리셋이란 피심인이 특약점의 위반 횟수 누적에 따라 더 강한 제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반 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의 위반 건들을 없던 것으로 하고 누적 횟수를 0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차례 재판매가격을 위반했던 특약점이 리셋 이후 다시 재판매가격을 위반하더라도 누적 위반 횟수는 1회가 된다.</각주>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위 <표 28> 기재와 같이 리셋 기간을 2020년 1개월에서 2021년 2개월(소비자 대상 판매) 또는 3개월(도도매 거래)로 연장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하였다. 특약점이 동일한 빈도로 재판매가격을 위반하여도 리셋 기간이 늘어날수록 위반 횟수가 더 쉽게 누적되어 재차 위반 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재판매가격의 구속력이 강해졌다고 판단된다. 65 셋째, 도도매 시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상기한 내용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제재 기준을 강화하였다. 먼저 2020년에는 2차 위반 시 적용되던 상품 회수 조치를 2021년에는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형 체인점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2차 위반 시 판매가 준수 리베이트 감경 비율을 '위반 특약점/전체 특약점’의 비율로 하였으나, 2021년에는 위반 특약점 비율과 무관히 판매가 준수 리베이트의 50%를 삭감하기로 하였다. 66 한편, 온라인 재판매가격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특약점에 가격 수정을 요구한 뒤 수정되기 전까지 상품 출고를 정지하는 것이었다.<각주>당시 피심인은 온라인, 특히 오픈마켓 판매의 경우 특약점주가 가격 할인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사에서 임의로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함에 따라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등 재판매가격 위반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특약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제재 방식 변경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2021년에 일시적으로 위와 같이 제재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다)의 2022년 온라인 재판매가격 위반에 대한 제재에서 자세히 기술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다) 2022년 67 2022년도에 피심인이 오프라인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특약점에 적용하였던 제재 기준은 아래 <표 30> 기재와 같다.<각주>2022년부터는 피심인이 도도매 자체를 금지함에 따라 도도매 거래를 통한 재판매가격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도매 거래 금지 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신설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8 위 <표 30>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재판매가격 위반 특약점에 적용한 제재기준은 2022년에 다시 한 차례 강화되었다. 69 첫째, '리셋 기준’ 기간이 2021년의 2개월에서 2022년의 3개월로 늘어났다. 둘째, 대형 체인에 대한 재판매가격 준수 리베이트 삭감 규모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는 대형 체인 소속 특약점 중 위반 특약점의 비율을 리베이트 삭감 비율로 정하였으나, 2022년에는 해당 비율과 5% 중 더 높은 비율을 삭감 비율로 정하였음을 위 <표 30>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판매가격 유지 강화 도모’를 위하여 삭감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제재 기준을 조정하였음도 명확히 드러난다. 70 한편 피심인은 온라인 재판매가격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아래 <표 31>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71 우선, 특약점(판매자)이 직접 판매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피심인이 정한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는 위 오프라인 재판매가격 위반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하기로 하였다. 72 한편, 오픈마켓ㆍ종합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특약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픈마켓 등 운영사가 임의로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았다. 피심인은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특약점의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일 위반 시 경고(유선 계도)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2일 연속 위반 시 영업일 기준 5일간 해당 상품 및 젝시오 XXIO 12 상품의 출고를 정지하며, 2일 연속 위반 사례가 월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특약점의 오픈마켓 및 종합쇼핑몰 판매게시물 게재를 3개월간 금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라) 2023년 73 2023년도에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특약점에 적용하였던 제재기준은 아래 <표 3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4 오프라인 재판매가격 위반의 경우 2022년과 동일한 제재기준이 적용되었다. 반면 온라인 재판매가격 위반의 경우 2022년에 비하여 3일 연속 위반 시의 제재 방안이 추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특약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및 제재기준의 통지 75 피심인은 위 2. 가. 1) 가) (1)의 내용과 같이 설정된 재판매가격을 구두 또는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를 통하여 특약점 등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3> ∼ <표 36> 기재를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76 구체적으로 최초의 재판매가격 통지는 2020. 1. 20.부터 이루어졌다. 이는 아래 <표 37> 기재의 2020. 1. 20. 재판매가격 위반 특약점 연락 내용이 정리된 피심인 내부 문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심인 경영기획팀 직원이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특약점에 유선으로 가격 준수를 요청한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77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38> ∼ <표 40>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법 위반 적발을 의식해 재판매가격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두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아래 <표 41>, <표 42> 기재와 같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2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3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3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3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심사관 피심인 의견서 검토 PT 12면. 다) 특약점의 재판매가격 준수 여부 감시 (1) 오프라인 모니터링 78 피심인은 2020년∼2023년까지 외부 시장조사 전문 업체(이하 '조사업체’라 함)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특약점 및 비특약점의 판매가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였다. 피심인은 연말에 다음 해의 모니터링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모니터링을 수행할 조사업체, 조사 대상, 조사 기간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ㆍ회차별 모니터링 수행업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4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리서치: 한국리서치, 갤럽: 한국갤럽 79 조사 대상 점포는 통상 전체 특약점 및 피심인이 파악한 비특약점들로 하였으나, 간혹 가격관리의 필요성이 큰 특정 지역이나 점포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 또한 통상 해당 연도에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대상이 된 모든 상품으로 하였으나, 가격관리의 필요성ㆍ조사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상품으로 한정하기도 하였다. 80 모니터링은 피심인이 결정한 조사 개요에 따라 조사업체가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업체의 모니터 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특약점을 방문하여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대상 상품의 판매가격을 확인하였다. 모니터 요원들은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한 번의 흥정을 거쳤고, 흥정 전ㆍ후의 가격을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을 녹취하여 위반 점주들의 항의가 있을 때 녹취록을 통하여 모니터링 과정을 재확인하였다. 81 흥정 후 가격이 제재 기준가격('오프라인 구매가격’) 미만인 경우에 모니터 요원은 해당 상품을 구매한다. 이는 해당 상품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대상인 신제품<각주>출시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구형 모델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각주> 이자 정품인지를 확인하고, 특약점 제재 시 점주와 마찰을 빚을 것에 대비하여 재판매가격 위반의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4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4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82 정기적인 모니터링 이외에도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피심인의 직원들이 해당 행사장을 방문하여 판매가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4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83 구체적으로 2020년∼2023년의 연도별 오프라인 모니터링 조사 대상 점포 수ㆍ상품, 조사 기간은 아래 <표 47> ∼ <표 5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5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각주>7∼9차 조사에서는 클리브랜드 골프 브랜드의 RTX ZIPCORE 웨지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해당 상품은 판매 가격만을 확인하였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더라도 가격 인상 요구(이른바 '계도’)나 제재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5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각주>한편 당초의 계획과 비교하면 8차, 9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예산을 절감해 비용 대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업체를 통한 시장가격조사는 7차 조사까지만 진행하고, 영업사원을 통한 가격 모니터링으로 전환함에 따른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5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5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5차, 6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여름휴가철ㆍ비수기에 속하는 5차, 6차 조사를 중단하고 2021년 4분기와 같이 자체적인 비정기 가격조사로 전환함에 따른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5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6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각주>참고로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일인 2023. 4. 5. 이후에는 출고정지 등의 제재가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2023. 4. 16.까지 실효적인 가격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각주> (2) 온라인 모니터링 84 피심인 영업 부서에서 조사계획안을 만들어 경영기획팀에 전달하면, 경영기획팀 직원이 매일 다나와, 네이버 등 가격 비교 사이트에 피심인 상품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주간 단위로 피심인 영업팀장과 영업본부장에게 보고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6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라) 재판매가격 위반 시 불이익 제공 85 피심인 경영기획팀은 조사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 및 직접 실시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영업 부서에 전달하였다. 영업 부서에서는 재판매가격 위반 적발 내역을 검토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출고정지는 경영기획팀에서 전산으로 실행하였고, 리베이트 등 금전적 지원 삭감은 재무팀에서 처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6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86 아래 <표 53> ∼ <표 57> 기재에서는 제재가 특약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특약점은 모니터링 단계에서부터 모니터 요원의 존재 및 적발로 인해 제재받을 것을 염려하였고, 적발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제재를 받은 특약점들은 출고정지의 해제나 스펙 교환 등을 요청하여 제재 수준을 낮추려고 시도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6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7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87 구체적으로 2020년∼2023년의 제재내역<각주>아래의 제재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내부 자료와 피심인 내부 출고 시스템상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출고정지 기간 중 위반업체에 대하여 상품이 출고된 사례가 일부 존재하므로 출고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이 이유 없음에 대하여 아래 2. 가. 4)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각주> 은 아래와 같다. (1) 2020년도 88 피심인은 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특약점에 총 82건의 출고정지, 41건의 리베이트 삭감, 9건의 상품회수 등의 제재를 가하였다. 구체적인 제재내역은 아래 <표 5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개수만 작성되어 있고 제재업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6차 조사부터는 출고정지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도도매 위반 89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가격을 수정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나, 일부 기간에는 XXIO 11 및 X의 가격 위반을 이유로 아래 <표 59> 기재와 같은 제재가 실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 2021년도 90 피심인은 2021년 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총 23건의 출고정지, 12건의 리베이트 미지급, 5건의 상품 회수 조치 등 제재를 가하였다.<각주>다수의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제재내역이 증거자료별로 일부 상이하여, 위 표에는 해당 증거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제재내역만 기재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8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ㅇㅇㅇㅇㅇ의 오타로 추정됨 91 한편 2021년에는 온라인 모니터링에 따른 제재내역이 피심인 내부 자료를 통하여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판매가격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가격 수정(인상) 전까지 출고정지’였으므로 유선 등을 통하여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하고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곧바로 출고정지를 해제했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8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3) 2022년도 92 피심인은 2022년 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아래 <표 62>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출고정지, 1건의 리베이트 미지급 등 제재를 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8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93 2022년에는 오프라인 모니터링으로 인한 제재가 크게 줄었다. 이는 XXIO 12 기준으로 모니터링 전 회차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은 회차의 위반율이 7.1%에 그칠 정도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2회 위반으로 카운트되는 경우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94 한편 2022년 7월 26일자 메일을 통해 해당 시점까지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총 42건의 출고정지가 실행되었음이 아래 <표 63> 기재에서 확인된다.<각주>이후 기간에 대해 제재내역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 기간에 적발로 출고정지를 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2022년 전체에 걸쳐 제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2022년 7월 26일 이후 발견되는 온라인 제재 사례(소갑 제36호증, 제3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9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출고정지가 해제됨 95 위 <표 61> 기재에서 드러나듯 피심인은 2022년도 제재기준에 따라 특약점들이 XXIO 12의 재판매가격을 위반하면 XXIO 12의 출고만을 정지하였으나 SRIXON ZX의 가격을 위반하면 SRIXON ZX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XXIO 12의 출고도 정지하였다. 한편 PRIME RE4의 경우에는 적발된 사례 중 2회 이상 위반한 사례가 없어 제재가 유선 계도 내지는 오프라인 경고에 그쳤다. (4) 2023년도 96 피심인은 2023년 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아래 <표 64>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출고정지 및 4건의 리베이트 미지급 등 제재를 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09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97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로는 최소 13건의 출고정지가 확인된다.<각주>2023년 온라인 모니터링에 따른 전체 제재내역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01"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2. 12. 30.에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98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여야 한다. 99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00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 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각주>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각주>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각주> 10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02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참조</각주> 나)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103 피심인이 공급하는 젝시오 및 스릭슨 브랜드의 골프 클럽 상품을 판매하는 특약점들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104 그러나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특약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법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105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와 거래하는 특약점에 대하여 젝시오 및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라인ㆍ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이를 특약점에 통지<각주>2. 가. 1) 나)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담당 영업사원이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전송 등을 통해 재판매가격을 통지한 사실도 다수 확인된다.</각주> 하였다. 피심인은 매년 초 품목별 재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매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월례 회의를 통해 시장 상황이나 후속 상품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재판매가격을 변경하였다. 106 상기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젝시오 및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고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107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108 첫째, 피심인은 위 2. 가. 1) 나) (2), (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재판매가격 위반 특약점에 적용할 제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특약점에 통지함으로써 재판매가격 준수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각주>특약점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정 스펙의 제품 재고 소진 시 급히 다른 특약점의 제품을 조달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출고정지, 금전적 지원 중단 등과 같은 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었다고 인정된다.</각주> 109 둘째, 피심인은 특약점의 소비자 판매가격 및 특약점으로부터 도도매 공급을 받은 비특약점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오프라인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110 셋째, 피심인은 실제로 출고정지, 리베이트 삭감 등의 제재를 실행함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특약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었다. 또한 특약점이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것이 처음이거나, 소비자 판매가격이 피심인 내부에서 정한 제재 기준가격<각주>피심인은 제재 기준가격을 오프라인 구매가격 또는 온라인 구매가격으로 통칭하기도 하였다.</각주> 보다는 높았던 등의 사정이 있어 실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피심인은 방문 및 유선 통화로 특약점에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다. 다만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이후에도 판매가격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출고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였다. 111 상기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특약점이 피심인의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이 재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렇듯 특약점이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설정하기를 원하였음에도 피심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불이익 조치를 우려하여 피심인의 재판매가격 준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아래 <표 66>, <표 67> 기재의 내용을 통하여 보다 명확히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0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0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3) 재판매가격 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12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달리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3 첫째,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피심인을 매개로 한 특약점 간 가격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피심인 자신이 직접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비특약점의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통제하기 위하여 비특약점에 상품을 도도매한 특약점을 추적해 제재하기도 하였다는 점, 온라인 판매가격을 오프라인 판매가격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주된 판매경로인 오프라인에서의 시장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각주>위 <표 22> ∼ <표 25>의 재판매가격 설정 관련 내부 문건에는 피심인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각주> , 위 <표 16>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심인 골프 클럽 매출의 ㅇ% 이상이 발생하는 특약점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유통채널 간 가격 경쟁과 유통채널 내에서의 가격 경쟁이 크게 저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4 둘째, 피심인의 골프 클럽 시장 점유율이 ㅇ% 중반<각주>피심인의 젝시오 브랜드는 국내 여성 드라이버 및 아이언 매출 기준 ㅇ%를 점유할 정도로 여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므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다른 브랜드로 구매가 활발하게 전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각주> 이며 특히 젝시오 브랜드의 소비자 선호도가 낮지 않다는 점<각주>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 선호도와 점유율이 높은 젝시오 브랜드의 주력 상품(XXIO/X 라인)의 가격을 가장 강하게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오프라인 모니터링 진행 시 통상 재판매가격 유지 대상 상품을 모두 조사하였지만, 그 중 일부만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 젝시오 주력 상품을 선정하였고 나머지는 제외하였다. 또한, 전 상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젝시오 주력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머지 상품은 낮은 빈도로 조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07" alt="각주이미지"></img>피심인 ㅇㅇㅇㅇㅇㅇ ㅇㅇㅇ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젝시오 브랜드 상품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0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골프 클럽이 경험재적 특성<각주>골프 클럽은 소비자들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제품을 결정하는 경험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제품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탐색 과정에서는 가격보다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등이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브랜드의 제품을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쉽게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전환하지 않는 특성도 함께 나타난다. 피심인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도 이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8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1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 제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과거 골프 클럽의 구속조건부 거래(거래상대방 제한)행위ㆍ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수직적 제한행위가 문제된 사건(한국캘러웨이(유) 재판매가격 유지ㆍ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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