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안정0985 사건명 : 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 ○○ ○○구 ○○○로 ○○○, ○○층(○○동, ○○○○○○) 대표이사 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1.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3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과거에는 골프가 사치재 성격으로 소수의 인구만이 골프를 즐겼으나 코로나19 이후 골프는 즐기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 인구도 2020년 기준 564.1만 명으로 2019년(469.6만 명)보다 20.1%(94.5만 명) 증가하였다. 4 이와 같이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파생적으로 골프화, 골프웨어, 골프채 등 골프 관련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5 골프 시장은 본원시장과 파생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본원시장은 골프 핵심인 골프장 이용, 골프 경기 관람, 스크린 골프 등이 포함되며 파생시장은 골프용품, 골프장 운영, 관광 등으로 구성된다. 6 전체시장 중에서 본원시장은 40.1%, 파생시장은 59.9% 차지하면서 파생시장이 본원시장보다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파생시장은 골프용품 시장이 74%로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시설 운영(10%), 골프 관광(8%)으로 뒤를 잇고 있다. 7 골프용품 시장은 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성장해왔으며, 수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다. 2021년 골프용품 수입액은 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3.2% 증가했으며, 수입액 비중이 가장 큰 용품은 인기 높은 해외 브랜드가 많은 '골프채’(65%)이다. 8 골프웨어ㆍ골프용품 판매 시장에 크리스에프앤씨, 까스텔바작, 코오롱인터, 코웰패션, 골프존유통 등 다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화 3종의(이하 '이 건 골프화’라 함)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골프화의 가격택,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 이 건 골프화 품명은 R90 MID, R90 CAMO, R90 W CAMO임 <표 2> 이 건 골프화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3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천안세관은 2021년 6월~2022년 4월 관내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 대하여 골프용품 원산지 표시 관련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과정에서 피심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음을 적발하였다. 11 피심인 또한 피심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이 건 골프화 원산지가 거짓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2022년 4월 7일 천안세관의 연락을 받은 후 5월 12일 이 건 골프화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최종 수정하였음을 소명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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