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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9.15. 결정

데상트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대리1406 사건명 : 데상트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2층(롯데월드타워)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9.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스포츠웨어 및 관련 상품의 수출입ㆍ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리점과 자신이 생산한 상품인 의류 등의 위탁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되며,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각주>2</각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피심인 대리점 현황 3 피심인은 데상트, 르꼬끄스포르티브 등 총 6종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말 기준 피심인의 총 대리점 수는 190개이다. 피심인의 브랜드별 대리점 세부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대리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포츠웨어 산업의 정의 4 스포츠웨어(Sports wear)란 일반적으로 레저 및 취미생활을 포함한 모든 운동경기에 착용하는 피복류를 총칭하며 운동복 이외에 건강과 레저 용도의 의복과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인포멀(informal) 의복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스포츠웨어에는 트레이닝이라 불리는 조깅복부터 스키 및 스노보드용 의류, 땀복, 아웃도어 의류, 점퍼류, 팀재킷, 패딩 등 수많은 아이템이 있다. 이 중 일반인들에게는 조깅복이 주거생활에서 일상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레너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스키복, 등산복, 점퍼류, 재킷 등도 점차 수요가 일반화되고 있다. 6 스포츠웨어는 정통 스포츠웨어와 스포츠 캐주얼 의류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캐주얼 성격이 가미된 스포츠웨어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스포츠 캐주얼은 실제로 스포츠를 할 때 착용하는 철저히 기능적인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디자인을 응용하였거나 스포츠웨어 그대로 캐주얼 의류로써 일상복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2) 스포츠웨어 산업의 특성 가) 스포츠웨어의 대중화 7 스포츠웨어란 초기에는 운동복 위주의 기능성 의류를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일상복, 캐주얼 의류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성복을 스포츠웨어처럼 역동적인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하거나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나) 수입 브랜드 우위 및 높은 시장 진입장벽 8 국내 스포츠웨어 산업은 대부분의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가 시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 봉제의복 산업과는 달리 스포츠용품 위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에 대한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브랜드 중심의 산업 9 스포츠웨어 제조 기업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신발, 모자, 양말 등의 용품 및 액세서리 등을 의류와 함께 생산하고 있는 바, 스포츠웨어 산업은 의류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가 아니라 특정 스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3) 시장 규모 10 2018년 스포츠웨어 산업은 상반기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롱패딩웨어의 판매호조 및 근로자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와 스포츠라이프의 일상화에 따른 애슬레저<각주>3</각주>웨어의 성장세 및 온라인, 홈쇼핑 등의 판매채널 다변화 등으로 내수 판매가 소폭 증가하였다. 스포츠웨어는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토종브랜드의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및 경쟁과열 양상으로 전반적인 수출성장세는 둔화되었다. 2019년 상반기 국내 경기둔화 여파로 민간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스포츠웨어 업계의 내수판매는 부진하였으며 특히 따뜻한 겨울로 인한 롱패딩 수요 위축, 짧은 봄 계절로 인한 본상품의 재고누적 등으로 스포츠웨어 업계의 성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포츠웨어 기업의 합산매출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스포츠웨어 기업 매출액 합산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Industry Report(스포츠웨어 산업) 4) 경쟁현황 및 시장점유율 11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국제상사의 '프로스펙스’, 화승의 '르까프’, 제일모직의 '라피도’ 등 대기업 내셔널 브랜드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었다. 특히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 이후 스포티즘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아디다스,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스포티즘 트렌드 지속으로 다수의 업체에서 스포츠레저 웨어를 출하함에 따라 스포츠웨어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2000년대 들어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확산,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은퇴인구 증가 등에 따라 등산인구가 급증하며 아웃도어 업체들이 급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골프, 요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확산되어 골프웨어나 애슬레저웨어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기업 별 스포츠웨어, 골프웨어, 아웃도어 브랜드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주요 기업 별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Industry Report(스포츠웨어 산업) 12 2019년 스포츠웨어 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유)나이키코리아가 2,060,000백만 원으로 1위의, 아디다스코리아(유)가 1,710,000백만 원으로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웃도어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영원무역이 3위를, 'MLB’, '디스커버리’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F&F가 시장 내 4위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데상트’, '르꼬끄스포르티브’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피심인의 경우 매출액 615,500백만 원으로 시장점유율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웨어 시장점유율 세부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와 같다. <표 5> 2019년 스포츠웨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피심인 제품 종류 및 유통 경로 1) 브랜드별 제품 종류 13 피심인은 데상트, 르꼬끄스포르티브, 엄브로 등 3개의 스포츠 브랜드와 데상트골프, 르꼬끄골프, 먼싱웨어 등 3개의 골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브랜드별 취급 제품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피심인 브랜드별 제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제품 유통경로 14 피심인은 제품의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 1년 이내의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분류하여 정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1년이 도과한 제품은 상설제품으로 분류하여 상설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정상매장은 백화점, 대리점, 직영점(대형몰 입점매장) 등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판매방식과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인 온라인 자사몰, 타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인 온라인 외부몰로 구분하고 있다. 상설매장은 아울렛 몰 입점 매장에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판매 방식과 온라인 판매 방식(자사몰, 외부몰)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단기계약 체결 15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통상 1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데상트 ○○○, 르꼬끄스포르티브 ○○○ 등 2개 대리점과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7> 단기계약 체결 대리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피심인과 대리점간 거래형태는 대리점이 피심인의 공급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구조이다. 2) 데상트 ○○○○점 단기계약 체결 관련 17 피심인은 ○○○○과 2017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표 7>에서 보듯이 1개월에서 5개월 단위로 4차례에 걸쳐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은 2018. 1. 20.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18 2017. 8. 29. ○○○○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직전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은 전액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설계를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피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4년에 1회씩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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