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기업 더파타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더파타이’)를 사용하여 베트남쌀국수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광고비를 부담하는 등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2년말 기준) (단위 : 천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베트남쌀국수의 유래 2 베트남쌀국수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현지인들이 먹던 주식으로서, 1900년대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베트남에서 지배층인 프랑스인의 입맛에 맞게 쌀국수의 맛이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월남전을 거치면서 보트피플 등에 의해 유럽ㆍ미국ㆍ호주 등지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3 우리나라에는 1998년 7월 '포호아’가 강남구 삼성동에 베트남쌀국수 전문점을 처음 개장한 가운데 현재까지 40여 브랜드가 생겨났고, 베트남쌀국수 전문점은 현재도 꾸준한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초반에 웰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쌀로 면을 만들고 생채소까지 곁들여 먹는 베트남쌀국수는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합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쌀국수 관련 시장이 꾸준한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4 특히 베트남쌀국수 전문점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국내에 개점되었으며 주요 쌀국수 프랜차이즈에는 포메인, 포베이, 호아빈, 포몬스, 호아센, 포타이 등이 있다. 브랜드명에 쌀을 의미하는 '포(Pho)'를 사용하여 유사한 브랜드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베트남쌀국수 전문점 시장현황 5 베트남쌀국수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대략 1천억여원으로 추산<각주>1</각주>되고 있으며, 주요 베트남쌀국수 가맹본부의 가맹점수 및 재무현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주요 베트남쌀국수 가맹본부의 가맹점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사 정보공개서 <표4> 주요 베트남쌀국수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사 정보공개서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한편, 베트남쌀국수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상표 등의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고 경영 노하우 등을 지원ㆍ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각종 명목의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5> 가맹금의 종류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9월<각주>2</각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hepadthai.kr)를 통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그림1>과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수준별(A급,B급,C급)로 일정한 예상수익(예: 월 매출액 6,000만 원 대비 예상수익 2940만 원, 순이익율:약 49%)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1>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6> 광고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1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베트남쌀국수가맹점을 창업할 경우 월 매출액 수준별(A급,B급,C급)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예: 일 매출액 60만 원일 경우 월 매출액 1,800만 원, 월 예상순수익 882만 원, 월매출대비효율:49%)하였으나, 피심인의 매출 및 수익과 관련한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2 첫째,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점 창업을 통하여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할 경우에는 자신의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수익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광고하여야 할 것이다. 13 그러나 피심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맹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로 월 매출액 수준별 일정한 예상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광고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각주>3</각주>14 또한 <표7-1>, <표7-2>에서와 같이 피심인은 전체 5개 가맹점 중 단 2개 가맹점(평내점 및 안암점<각주>4</각주>)의 매출액 및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파악하여 자료제출을 했을 뿐 아니라, 파악하게 된 경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2013. 9. 23.)를 받고서야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심인의 광고는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매출ㆍ수익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표7-1> 안암점 매출 및 수익현황(2013. 8.)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7-2> 평내점 평균매출현황(2011.10.~12, 2012.1.~12.)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이와 관련, 법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장래의 수익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각주>5</각주>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장래 수익을 산출한 것은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 16 둘째, 실제 피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보더라도 피심인의 전체 5개 가맹점 중 2012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피심인이 광고한 최대 월 매출액 6,000만원은커녕 최소 월 매출액 1,800만원을 달성한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심인의 가맹점을 창업하더라도 피심인이 광고한 것처럼 최소 1,800만원의 월 매출액이나 이를 근거로 한 최소 882만 원의 수익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7 셋째, 가맹본부가 자신의 홈페이지상에 예상수익을 광고할 때 가맹점 운영방식, 시장상황의 변화 등 여러 여건에 따라 가맹점마다 수익에 다소 차이가 있고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언급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의 실제 수익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로 이루어졌으며, 피심인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볼 때에도 피심인의 가맹점을 창업할 경우 누구라도 일정한 매출액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8 특히,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은 재료비 등 가격요소 뿐만 아니라 가맹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인지도, 개별 가맹점의 위치 및 영업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9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소비자들로서는 가맹점 창업에 따른 매출 및 수익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대로 누구나 피심인의 가맹점을 창업하면 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1 베트남쌀국수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에 따른 매출 및 수익 등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이다. 22 따라서 소비자들이 창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인 베트남쌀국수가맹점 창업 시 얻을 수 있는 매출 및 수익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25 피심인은 2013. 12. 4.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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