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시스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0632 사건명 : ㈜도담시스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도담시스템스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99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7. 10.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 내ㆍ외부 케이블 제작’ 등의 제조위탁을 받은 ㈜********** 등 8개 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 내ㆍ외부 케이블 제작’ 등을 제조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 참조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발주일과 납기일 연도의 앞 두자리 '20’은 제외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 내ㆍ외부 케이블 제작” 등 10건을 제조위탁하면서 피심인과 해당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서면 미발급 관련 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주일과 납기일 연도의 앞 두자리 '20’은 제외한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발주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 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 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 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 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각주>5</각주>Ⅲ.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10)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8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 내ㆍ외부 케이블 제작” 등 10건을 제조위탁하면서, 각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만 기재된 발주서를 발급하였을 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와 ********에게 각각 '*********, *********’ 와 '********’를 제조위탁한 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각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을 초과한 현재까지 각 하도급대금 38,953,316원, 10,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미지급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일자와 기산일 연도의 앞 두자리 '20’은 제외한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인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 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12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 등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각 하도급대금 38,953,316원, 10,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 ******* II 케이블 및 조종콘솔 패널 외주 제작’ 등 10건을 제조위탁 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7∼137일)에 대한 지연이자(총 4,732,0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미지급 지연이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및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 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의 위법 여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5 또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6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7∼137일)에 대한 지연이자(총 4,732,0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8 피심인의 위 2. 나. 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와 ********에게 각각 하도급대금 38,953,316원, 10,45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9 피심인의 위 2. 다. 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732,01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7. 7. 14.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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