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시스템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1167 사건명 : ㈜도담시스템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도담시스템스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99 대표이사 최○○ 2. 최○○(****년 *월 *일생, 주식회사 도담시스템스 대표이사) 서울 *** **** ***, ***** ***** 심의종결일 : 2019. 2. 15.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도담시스템스<각주>1</각주>가 'Pan Gear, Tilt Gear’와 '모의병기’를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인 ○○○○와 □□□□에게 각각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953,316원, 10,45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와, '터키 S-aEgisⅡ 케이블 및 조종콘솔 패널 외주 제작’ 등 10건을 제조위탁한 후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4,732,01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도담시스템스는 2017. 11. 28.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도담시스템스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2018. 1. 30., 2018. 2. 13.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도담시스템스는 이를 각각 2018. 1. 31., 2018. 2. 19.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도담시스템스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최○○은 도담시스템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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